5.18과 12.12사건의 특별법을 제정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이하생략)재임 당시 (1995)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 당시의 헌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 한 5.18사태와 12.12사건의 특별법을 제정 했는데 바로 ‘5.18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과 12.12 관련자 처벌을 위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말함이다.
그러 함에도 김영삼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힘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 제 13조를 파괴한 것이며 집권 당시인(1995년) 헌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5.18과 12.12 관련자들을 처벌할 목적으로 2가지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였다.
위헌적 특별법을 제정하고 군사반란으로 몰아갔던 12.12사건은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범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정승화 총장 한 사람만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행한 것인데도 국헌을 문란하거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 시키고 정권을 전복하려 했다는 군사반란으로 몰아 세웠다.
또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건재하였고 각 부 장관과 군의 조직이 정상적으로 1979년 12.12사건 다음날(13일) 국방장관 명령으로 (대통령 결재 후) 전군 주요 인사이동이 정상적으로 단행 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 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16일 위헌 재청 법률심의에서 소수 의견을 따라 특별법은 합헌이라 결정한바 있다.(5명 위헌 4명 합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의 목적으로 헌법 제 13조를 위반하면서 소급입법을 제정하였고 더욱이, 1979년 12.12사건은 12.12 가 발생한 6개월 후에 일어난 5.18사건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5.18특별법에 군 형법상 반란죄를 끼워 넣고 12.12사건을 반란으로 몰고 간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범인 김재규와 깊은 관련이 되어있는 정승화를 수사하기 위하여 연행한 것이 ‘군사반란’ 이 되었고, 국헌을 문란시키고 정권을 파괴시킨 ‘헌정질서 파괴 범죄’ 로 둔갑된 것이다.
이제 12.12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하면서 위헌적인 특별법은 재 심의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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