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식품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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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식품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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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도 하고 신고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 등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 시 이동식 식중독균 검사 차량을 파견하여 식중독 유발 세균의 유전자를 판별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12년도 식품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2년도 식품안전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식별 체계 도입 >

3월부터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문제가 있는 회수 대상 식품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구입 또는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부의 수거·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 구입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 회수 사실 조회 및 신고·제보가 가능한 소비자용 스마트폰 앱(App) 3월부터 보급 예정

또한, 현재 휴대폰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 시 국번과 함께 눌러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여 일반전화와 같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로 부정·불량 식품 신고가 가능하다.

 

< 어린이 급식 안전·영양 관리 지원 확대 >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한 식사·식단 지도 및 영양관리 지원 확대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 센터 운영이 전국 22개소로 확대된다.


  * (현행) 서울(5), 인천, 울산, 경기(3), 경남, 제주 등 12개소 → (추가 확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22개소

 

학교 등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이동식 식중독균 검사 차량(3대)이 현장에 출동하여 3~4시간 내에 식중독 유발 세균의 유전자를 선별하여 원인 식품 판별에 활용된다. 수입·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검출되는 식중독균에 대한 유전자 분석(PFGE)을 통해 식중독균 혼입 단계를 추적하여 추가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예방적 감시 체계가 도입된다.


  * PFGE(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 식품, 환자 등에서 유래되는 식중독균의 분자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로서, 병원체의 유전자를 분리하여 특정 제한효소로 절단한 뒤 균별 유전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기술

 

학교급식소, 청소년수련원,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전국단위 식중독 예방 합동 단속도 연 2회에서 3회로 강화되며,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교급식소 등 1,200개소(소요비용 30억원)에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정기적인 유해물질 노출수준 안전 평가 정례화 >

우리 국민의 실제 식생활과 식습관 변화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12년부터 매년 중금속 등 식품 중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 개선하는 유해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 유해물질 : 환경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식품에 존재하거나, 식품 제조과정 중에 생성되는 중금속, 곰팡이독소, 다이옥신, 벤조피렌 등 19종

1월부터는 콩류, 곡류, 과채류 등 9개 농산물과 우유류, 잼류, 젤리, 식용유지류의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과 면류, 시리얼류의 곰팡이 독소기준이 강화된다.


  * 콩류·곡류 (납 0.2mg/kg, 카드뮴 0.1mg/kg), 참깨 (납 0.3mg/kg, 카드뮴 0.2mg/kg), 우유류(납 0.02mg/kg), 젤리·잼류(납 1.0mg/kg), 식용유지(납, 비소 0.1mg/kg), 면류(데옥시니발레놀 0.75mg/kg), 시리얼류(제랄레논 50㎍/kg), 기타 서류, 과실류,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과채류 중금속 기준 등

 

<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

국내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식품 중 부적합율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로 하여금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미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가 도입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신규영업신고 요건이 등록제로 변경되어, 선진국 수준의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이 적용(‘12.12.8부터)되며, 기존 영업자도 2015년까지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GHP(Good Hygiene Practice)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설기준, 위생관리절차 등에 관한 기준

 

또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국민 운동본부가 발족되어 나트륨줄이기 캠페인과 전국민 실천운동이 전개되고 외식업체, 장류 등에 대한 영양표시를 확대하여 칼로리 카운트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

 

< IT기반 식품안전 신속대응체계 도입 >

3월부터 IT기반 스마트 e-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본격 운영되어 식품관련 조사와 보고 및 후속 조치가 실시간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신속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전국 지자체·지방청 등의 식품안전관리 담당자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현장 파악, 조사결과 보고, 정보공유 및 지시사항 조회, 회수 조치 등을 실시하여 식품사고에 대한 전국 단위의 동시 다발적인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식약청은 국민건강 보호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대응·지원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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