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에서 5000만원, 단체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지원가능
▲ ⓒ뉴스타운 김종선 | ||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농림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생산사업과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생산사업, 다품종 육성사업 등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8억원으로 개인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단체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연리 2.5% 2년거치 3년균등상환의 조건이다.
다만 기금신청시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고 자부담 10%을 투자해야 한다.
접수는 농업발전기금 지원신청서 1매를 작성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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