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2011년 12월 30일 개정·고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를 각각 운영하며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과 주택 품질향상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두 제도의 평가기준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건축주가 각각 인증 받을 경우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문제점이 있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과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일원화해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건축주는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최소 4백만 원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에서 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가산비(1~4%) 부과 등의 인센티브는 모두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환경건축 인증을 받도록 했으나, 엄격한 등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
아울러, 그 동안 신축하는 대형건축물로 한정됐던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도 신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의 소형주택과 건축한지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금번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으로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친환경건축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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