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65세까지 고용의무화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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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65세까지 고용의무화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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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4월부터 시행 가능하도록 목표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이 노동정책심의회는 28일 60세 정년에 도달한 사람들 중에 고용을 계속할 사람을 선별하는 기준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원 65세까지 공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번에 보고된 보고서를 검토,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 2013년 4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2013년 4월 이후 60세로 정년에 도달한 남성이 직장을 잃을 경우 연금지급이 시작될 때까지 수입이 없는 기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용확보 의무화는 연급지급이 시작될 때까지 직장을 확보하여 고령자의 생활이 곤궁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기업이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의욕과 출근상황 등의 기준을 설정해 60세 이후에도 고용될 사람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경영자측은 “젊은 세대의 고용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준제도 폐지에 반대해 왔으나 보고서는 고용확보를 위해 자회사나 관련회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희망자 전원을 고용하는 것은 당분간은 60세로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연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으로 한정하고 연급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는 선별기준을 적용해도 된다는 경과조치를 허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노동자의 희망에 따라 정년 이후 직장을 옮길 경우 새로이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1인당 약 1,038만원의 조성금을 지급하는 지원책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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