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제원 의원, 산악회에 돈봉투 뿌린 혐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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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장제원 의원, 산악회에 돈봉투 뿌린 혐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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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부산지검에 고발

한나라당 장제원 국회의원(부산 사상구)이 자신의 지역구 산악회 회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월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부산 사상구 관내 산악회 간부 24명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장 의원과 그의 부인, 산악회 간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부산지검에 고발한 것.

선관위에 따르면 장 의원 부인은 산악회 간부들의 일본여행에 합류해 여행 참가자 24명 전원에게 1인당 30만 원씩의 현금을 제공했다.

선관위는 사실관계 조사를 벌여 일부 회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시인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산악회 간부들은 이달 초 장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단합대회에서 220만원 상당의 식사와 75만원어치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돈봉투를 받은 산악회 회원들은 1인당 최대 1,500만 원,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최대 3백3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사건이 불거진 후 장 의원은 모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나와 아내가 직접 조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고 보도자료까지 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모든 정황이 누군가의 악의적 음해이므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 입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며,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번 돈봉투 사건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장 의원은 정치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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