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검법안 재의(再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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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검법안 재의(再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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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의원 266표 중 찬성 209표 반대 54표

^^^▲ 재의결박관용 국회의장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안 재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을 재의결 처리했다.

이날 재의 표결에는 의원 266명이 출석해 찬성 209표, 반대 54표, 기권 1표, 무효 1표를 던져 가결되었다.

특검법안이 재의결됨에 따라 한나라당의 등원거부 등으로 인해 10일간 마비됐던 국회 기능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재의결된 특검법안은 곧바로 정부로 이송되고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 기간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돼 있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15일 내에 대한변협에서 특검 후보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선정하게 된다. 특검 수사준비 기간은 20일이다. 이같은 기간이 모두 소요될 경우 40일이 걸리기 때문에 특검 수사는 늦어도 내년 1월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1차 60일에 1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직전까지 수사가 진행돼 특검 수사가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휠체어를 타고라도재결의 가결을 위해 단식중인 최 대표가 휠체어를 타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 고병현 기자^^^

특검수사는 △99년 옷로비 사건 및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2002년 이용호게이트 △2003년 대북송금 의혹 특검에 이어 5번째이며 대통령 측근들을 대상으로는 처음이다.

다만 검찰이 특검법 재의결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어 특검의 실제 실시 여부는 헌재 결정 이후에나 판가름날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찰권과 입법권의 정면충돌로 이어지면서 급속한 대치정국이 우려된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비대위와 상임운영위원회의,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표 단속에 주력했다. 당 지도부는 막판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단식농성중인 최병렬 대표와 이재오 사무총장까지 표결에 참여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협조를 당부하고 ‘노무현 대통령 대선자금’을 수사대상으로하는 독자 특검법 제출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이탈표 방지에 노력했다.

자민련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전원 참석, 전원 찬성’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표결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을 시도 ‘한·민공조’의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반란표를 유도하는 한편, 의원총회를 열고 ‘반대 당론’ 입장을 정해 표결에 참여했다.

^^^▲ 대책회의(?)투표가 시작되자 우리당 의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 강 장관의 퇴장재결의가 가결되자 황급히 퇴장하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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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자 2003-12-04 18:34:28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뉴타가 활력을 찾아가는군요. 다 뉴타 편집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 좀더 분발해주세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민심 2003-12-05 12:57:00
가결 되어야 지여.. 가결 되어야 하구 말구요~
속이 후련합니다.

민심 2003-12-05 12:57:39
빨리 측근 비리 밝혀내어
노무현을 탄핵하자@~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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