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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들의 우리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은 불법조업을 단속하다 벌써 해양경찰관 2명이 희생되고, 군산해양경찰서장까지 순직했으며, 그동안 부상당한 경찰관도 28명에 이르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어선들이 우리 해역을 제 안방 드나들 듯 하면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것이 1880년대 구한말 세계 열강들의 이권 각축전으로 불평등 통상조약을 맺은 조선이 바다의 금령을 해제하고 항구를 개항하자 청나라의 수백척 어선이 연안까지 들어와 고기를 싹쓸이하던 그때와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그때야 조선의 국력이 쇠잔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 해양을 내주었다치더라도 지금은 대등한 국제협약과 해양주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이름만 다를 뿐, 중국어선들이 130여년 전처럼 수백척이 서남해는 물론 동해까지 떼거리로 몰려와 불법조업을 일삼아 어민들의 생계위협과 어구피해는 물론 나아가 연안어족자원의 고갈을 부추기고 있다.
수백척의 중국어선 대다수가 쌍끌이 조업으로 우리 연안 바다밑의 치어와 산란어족까지 잡아올려 서남해안의 홍어, 조기, 꽃게와 동해안의 오징어까지 싹쓸이하고 있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쇠창살과 철망을 씌워 경찰관의 승선방해는 물론 쇠창대와 망치를 비롯한 흉기로 대항하는 등 점점 폭력화, 조직화되는 양상을 띄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단속 경찰들까지 부상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 10여년간 우리의 제재가 가벼워 단속효과를 거둘 수 없었을 뿐아니라, 중국 당국의 방관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해양주권을 지키고 연안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내적으로 시급히 예산을 투입하여 물적, 인적인프라를 확충, 보강할 필요가 있다.
즉, 해양경비정과 헬기의 추가 도입과 단속인원의 증원으로 입체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낡고 성능이 떨어지는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도 개량, 증선하여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성,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어, 폭력화, 지능화하는 불법 중국어선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단속장비의 성능개량, 개발은 물론 총기사용도 불사하는 현장 매뉴얼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법을 엄격히 적용해 인신구속은 물론 벌금도 대폭 상향조정하고 잡은 고기와 어구도 몰수하는 등 강력처벌로 일벌백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중국당국에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불법어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와 대책을 전달하여 자국 어민들이 국제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자세가 아닌 대등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방안을 함께 펼쳐야 한다.
지난 10여년부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의 해양주권이 빼앗긴 130년 전의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이 엄혹한 상황에서 역사의 뼈아픈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자존심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 세워 나가야 할 굳은 의지와 자세의 발현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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