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야생동물 밀렵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지난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 7개조 23명이 단속반을 편성하여 군 관내 철새도래지 및 중산간 지역 등 우범지역 18개소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겨울철에 노루,오소리 등 야생동물들의 불법 밀렵꾼에 의해 수난을 겪고 있다.
특히 북제주군이 불법 밀렵감시단을 편성 단속한 결과 지난2000년부터 3년간 검거된 밀렵자는 노루4마리, 꿩 20마리 등 모두 21명이 적발됐다.
또 이기간 동안 불법 엽구 수거는 250건에 달하고 있다.
한편 신철주 북제주군수는 야생동물 불법 밀렵과 관련, 16일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 겨울철 야생동물 포획자, 운반자,보관자, 판매자, 먹는자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밀렵행위 단속함에 있어 검찰 및 경찰과의 공조협조를 받도록하고 환경연합 등 합동으로 예방과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