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이륜자동차도 2012년 1월 1일 부터는 사용신고가 의무화 된다, 또 기존에 운행 중이던 이륜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오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필해야 한다.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었다며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이 지난 5월 2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가 의무화되고, 기존에 운행 중이던 이륜자동차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11월 25일 개정됨으로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 미 부착으로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차량 소유자의 피해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았으며, 사고 시에도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교통사고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기한 내 사용신고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었다며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이 지난 5월 2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가 의무화되고, 기존에 운행 중이던 이륜자동차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11월 25일 개정됨으로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 미 부착으로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차량 소유자의 피해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았으며, 사고 시에도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교통사고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기한 내 사용신고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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