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단체’ 주도 첫 ‘공해소송’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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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단체’ 주도 첫 ‘공해소송’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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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민사소송법’ 개정 착수, 사회단체도 소송할 수 있도록

중국 윈난성 취징시에 있는 공장에서 폐기물이 강으로 흘려보내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사건과 관련, 중국의 환경보호단체인 ‘자연의 벗’ 등이 기업에게 오염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일으킨 소송이 가까운 시일 내에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취징시 인민법원에서 시작된다.

 

‘자연의 벗’ 측에 따르면, 민간 환경보호단체가 주체로 된 소송이 접수돼 수리된 것은 중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법원 결정에 따라 전국으로 공해소송의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 주목되고 있다.

 

이번 소송 관련 구두변론은 오는 12일쯤으로 예정돼 있다. 중국 민사소송법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개인이나 조직이 원고로 등장하는 재판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환경단체에 의한 공해소송은 지금까지 어려운 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윈난성 등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소송을 용인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번 재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자연의 벗이 제기한 소송의 주요 골자는 해당지역의 ‘루랑(陸良)화공실업유한공사’가 조업하는 공장 부근 토양과 강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인 ‘육가크롬’이 검출됐다는 것. 강물은 관개용수로 이용되고 있어 논밭으로도 오염이 확대됐다. 공장 직원과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암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건강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컸다.

 

한편,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 상무위원회에서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개정안에서는 환경오명행위에 대해 “사회단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번 재판 결과가 앞으로의 심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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