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동절기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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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동절기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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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계룡시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을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등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계룡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각종 건축현장이나 사업장 등지에서 불법소각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킴은 물론, 겨울철 화재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공사장, 재래시장, 공터 및 이면도로를 수시 순찰하여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건축 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단속하여 사안에 따라 현장 청소 등 시정조치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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