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 선거법 위반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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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 선거법 위반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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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앞에선 개혁 뒤에선 불법" 자질과 품성에 심각한 문제 지적

 
   
  ^^^▲ MBC 100분 토론 사회자 시절의 유시민 의원^^^  
 

인터넷을 통한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 우리당 유시민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27일 심리공판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침편지라는 제목으로 "지금 한나라당 이국헌 후보가 10% 넘게 앞서고 있다"고 경쟁 후보의 지지율을 공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며 논고를 통해 밝히고 유시민 의원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유 의원은 내달 11일 결심공판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보선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앞에서는 '개혁'을 노래부르면서 뒤로는 불탈법선거를 벌인 유 의원의 이중성이 더욱 분명히 밝혀졌다. 유의원은 4.24재보선 때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켜 허위 홍보한 전력까지 있다"며 비난 공세를 펼쳤다.

또 최근 최 대표의 단식을 폄하한데 대해 "'정치의 금도'를 완전히 벗어난 언동이며, 그 표현이 얼마나 경박했으면 열우당의 동료의원들까지 나무랐겠나?"면서 "국회의원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그 자질과 품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격했다.

논평은 이에 따라 "유의원은 더 이상 위선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다음 달로 예정된 선고공판일까지 반성하고 자숙하며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TV토론 등에 버젓이 나와 '새정치'니 '개혁'이니 하는 표리부동한 언동으로 정치를 더이상 오염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여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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