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J목사가 제기한 명예훼손소송,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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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J목사가 제기한 명예훼손소송,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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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이단 규정 행태에 대한 부당성 지적한 법원판결, 기독교계에 일침 가해

타 종교단체를 임의로 이단이라 규정하고 이단세미나를 개최하는 행위와 강제 개종교육을 벌이는 개신교 목사들에게 경종을 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4일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출신 J목사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소속 전주시온교회 담임 L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이단세미나 J목사가 전주시온교회 담임 L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을 선고한 판결문 ⓒ 뉴스타운

안산S교회 담임인 J목사는 지난 2009년 7월 전주 모 교회에서 신천지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단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했는데, 신천지교회 측에서는 세미나장소 밖에서 J목사에 대한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 유인물에는 J목사가 개종사업을 위해 인권유린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대법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과 J목사의 최종 정규학력이 초등중퇴라는 신문보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또한, 같은 달 익산 모 교회에서 J목사가 강사로 참석하여 열린 이단세미나에도 신천지교회 측에서는 세미나장소 밖에서 확성기로 J목사가 강제 개종교육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 받은 내용 등을 발언했다. 이에 J목사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신천지교회소속 전주시온교회 측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신천지교회 측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J목사는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기독교 내에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학력이나 신학적 소양, 전문성, 진실성, 도덕적 청결성 등을 두루 갖출 것이 요구된다면서 J목사가 행한 강제 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등은 공적 지위에서 일어난 공적인 활동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활동으로 강요, 감금방조 등으로 피해자가 생겨났고 그로 인하여 J목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공적 관심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판결문에서 J목사는 전주시온교회가 속해 있는 신천지예수교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비판하는 세미나를 오래전부터 개최해 왔으며, 어느 교회를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다른 기독교 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단으로 지목받은 교회와 그 신도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데, J목사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관해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폐쇄된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신천지교회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비판하여 위험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천지교회 측에서 인용한 언론 보도기사 중에 J목사의 최종학력 문제와 정식목사안수 문제에 대해서 2004년 기독교언론인 C신문에서는 ‘정규학력이 초등2년 중퇴이고 목사안수를 어디에서 누구에게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J목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해당 신문기자를 고소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했으나 검찰에서는 기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불성립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법원은 신천지교회 측에서 언론의 보도기사와 법원 판결 등에 기초하여 J목사의 학력, 신학적 전문성, 도덕성 등에 관하여 폄하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며 무죄의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타 교회나 종교단체에 대해 무분별하게 해 오던 이단 정죄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종교인의 학력위조와 강제 개종교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이들에게 학력이나 신학적 소양, 도덕적 청결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함에 따라 기존 교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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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근 2011-11-25 10:07:49
J씨는 누구로 부터 이단 심판권을 받았나요? 왜 무엇때문에 학력을 속이고 종교를 속이고 그리고 국민을 속이나요?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얻어지는것이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임미영 2011-11-25 12:18:27
지00씨는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다..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어기면서까지 사람을 미혹시킨단 말인가? 법을 어기면서 행한 행위는 무엇으로 갚을 수 있단 말인가?
이단이란 말은 우리가 정할 수 없는 법~!
이단이라 함부로 정죄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사람이다..
판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량한 신앙인들의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선교 2011-11-25 12:32:14
판결문 읽어보니 속이 다 시원해서 뉴스타운 회원가입했습니다
정말 로그인하게 만드는 멋진 기사네요^^
정말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하늘이 두렵지 않은건지 묻고싶네요

김형석 2011-11-25 16:32:59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상법으로 심판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곧 천법, 곧 성경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겠지요.. 그 전에 회개해야 할텐데.. 가능할까..

김애숙 2011-11-27 20:31:12
이런 중대한 문제에 관해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폐쇄된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신천지교회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비판하여 위험을 자초했다고 밝혔다는 것은 참으로 옳으신 판결인것 같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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