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우리나라 감귤에 대해 살균제인 만코제브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미국의 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내 감귤에 대한 농약기준 설정은 제주산 감귤의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식약청과 제주농협 등이 주도하여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 연구사업단’과 농약업계(다우아그로사이언스, 경농, 동부한농)와 함께 연구를 수행한 결과이다.
현재는 미국에서는 감귤 중 살균제 만코제브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불검출 기준을 적용받게 됨으로 국내 감귤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 자료는 미국의 농약기준 설정 기관인 환경청(EPA)에 현지 사전 설명회를 통하여 현지 담담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후 최종 2012년초 정식으로 제출되어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감귤 중 살균제인 만코제브에 대한 미국내 기준 설정으로 국내 제주산 감귤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설명회 때 우리나라 감과 대추가 각각 인과류와 핵과류임에도 불구하고 열대과일로 분류되도록 제안한 미국측에 분류의 개선을 요구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인삼에 많이 사용되는 살균제인 톨크로포스 메틸의 농약잔류기준을 미국에서도 설정되도록 관련 연구계획 설명회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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