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시위 허가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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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단체 집시법 개정안 토론회 가져..본회의 통과 저지 투쟁

^^^▲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민중연대^^^

지난 19일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집시법 통과됐다.

그 내용을 보면 ▶집회 신고를 3백60~48시간 전으로 제한 ▶집회에서 폭력 발생 시 남은 집회와 같은 목적의 다른 집회 금지 ▶외교기관 주변 집회 선별적 허용 ▶관할 경찰서장이 고속도로와 전국 95개 주요 도로행진 허용 판단 ▶소음규제 ▶사복경찰관의 집회 현장 출입, 각 경찰서에 시위금지 및 제한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 ▶초·중·고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조치 가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 일색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며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시민사회 70여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민언련, 민변, 민주노동당, 전국민중연대 등 72개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사회 단체는 26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실에서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열렸으며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이 발제를 하고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 인권실천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국회가 경찰의 꼭두각시로 전락하나'라는 발제문에서 "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경찰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집시법개정안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개정안은 약 2년전부터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4개의 법안을 한데로 통합한 ‘행자위 대안’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실상 개정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내용은 경찰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어 만들어진 것이다(경찰의 숙원사업). 특히, 주요도로 행진금지, 집회신고서 보완기간 연장, 사복경찰 집회출입 등 5개항은 경찰이 행자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설득해 마지막 순간에 삽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경찰서장 등에게 집회금지에 관한 폭넓은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민중연대^^^
다음은 장유식처장이 밝힌 집시법 개정안의 각론에 대한 비판이다.

1.집회 신고서 제출기간을 종전 ‘48시간 이전’에서 ‘3백60시간 내지 48시간 전’으로 제한

이에 "집회신고를 3백60시간에서 48시간 이전에 하게 하는 것은 '싹쓸이 집회선점, 위장신고'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안되었다"며 "악의적인 위장집회신고에 대하여는 처벌을 부과하고, 두가지 집회가 경합될 경우 집회 주최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2.집회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남은 집회와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를 금지

집회에서 폭력 발생 시 남은 집회와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를 금지’한다는 것은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는 다시는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허가제처럼 운용되는 각종 단서 조항들을 삭제하고, 집회,시위 금지 통보에 대한 절차, 이의신청과 구제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방향 등으로 개선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사복 경찰관의 집회현장 출입을 가능

이에 장처장은 현재도 사복경찰은 집회현장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현행법을 어기고 집회현장을 드나들며 감시함으로써 집회참가자들을 위축시키거나 집회를 방해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복경찰의 집회감시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뿐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 또한 집회장소 안팎에서 집회 전과정을 촬영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집회참가를 억압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참가자의 초상권을 침해하므로 역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에서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허가제’ 등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사후규제가 원칙이며, 사전적 규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명확성의 원칙’,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경찰행정의 애로점과 시민의 불편함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에 대한 관용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며 또한 "집회와 시위가 빈번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의 의사소통구조가 막혀있다는 반증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개정된 소음규제 조항에 따르면 만약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했을 경우 침묵시위를 하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집회는 개념상 단시간에 이뤄지고 다수가 모여 설득하고 소통하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순간 우리 사회가 이런 소음은 감수하기로 결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대 법대 김승환 교수는 “개정안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를 집회의 자유보다 우선시함으로써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는 '테러방지법반대, 집시법개악반대 집중집회'를 오늘, 27일 오후 2시 국회앞에서 개최한다.

^^^▲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국내주재 외교기관 주변 집회를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현행법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 사진/뉴스타운 박상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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