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잠정조치 수역 해상에서 우리측 어선과 중국어선이 어구분쟁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14일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죽도 남서 97마일 해상(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중이던 우리측 경남 통영선적 통발어선인 353인성호(75톤.승선원 11명)와 중국 유자망 어선인 소사어 1230호(85톤.승선원 11명)이 조업하던 중 어구분쟁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한국측 353 인성호는 선회창 1개가 파손되고 좌측 선수에 손상을 입었으며 중국어선 소사어 1230호는 유자망 350m 를 손실 됐다.
이들 어선들은 14일 오전 7시20분께 사건발생 해상에서 우리측 353인성호가 양망중 중국어선이 접근, 강제계류 하던 중 인성호가 도주하자 중국 유자망어선 소사어 1230호는 353인성호가 소사어 표층 유자망 위로 통발을 투망,유자망 그물 약 350m 손괴되었다면서 돌 등을 던지며 추격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발생하자 제주해경은 14일 오전8시께 경비함을 인근해역으로 출동, 어선해상사고 합의서(무 배상합의)를 각 1부씩 징구했다.
해경은 인성호가 제주에 도착하는 대로 어선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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