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된 사회보장제도와 수준 높은 무료 의료혜택 및 세계 최고 수준의 무료 교육 시스템 등으로 캐나다 이민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다. 하지만 올해 5월 캐나다 총선이 보수당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캐나다 이민의 벽은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그 동안 캐나다 이민 카테고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규제 강화로 해당 직업군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인기 있는 몇몇 직업군은 매년 7월1일 직업군별 이민신청한도(일명 ‘캡’)가 개방되면 수 개월만에 그 할당수에 해당하는 신청이 채워져 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다시 캡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투자이민의 경우에도 자산 증빙과 투자금이 올해 초 기존 조건보다 2배로 증액되는 등 신청자격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그나마 연방 투자이민은 현재 신청자가 과다하여 접수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캐나다 이민 컨설팅 전문가 온누리국제법인(www.on-nuri.co.kr) 안영운 대표는 “이제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연방뿐 아니라 각 주정부의 투자이민, 기업이민, 전문인력이민, 취업이민 등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꼭맞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캐나다 내 이민이 한정된 몇몇 지역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는 다양한 지역으로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이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중 퀘벡 주는 주 정부의 심사와 연방의 심사를 거쳐야 영주권을 취득하는 다른 주의 이민제도에 비하여 비교적 독립적인 이민 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을 고려하는 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도 신청이 가능한 퀘벡 투자이민은 연방 투자이민과 거의 같은 조건이지만 승인기간을 고려하면 영주권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오히려 짧으며, 퀘벡 전문인력이민 신청의 경우도 신청 가능한 직업군이나 인원수의 면에서 연방 전문인력이민보다 그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또한 매니토바 주에서는 과거 3년 이상 사업경력 또는 회사의 관리자 경력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민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이민 중 마니토바 내 친척이 있는 경우 신청에 유리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고, PEI(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의 경우는 연방이나 퀘벡 투자이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자격요건으로 사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다.
온누리국제법인은 오는 11월 5일 여러 프로그램 중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캐나다 이민 설명회를 마련한다. (문의: 02-556-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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