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1년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이번 행안부에서 인증한 우수행정기관은 공무원노조법 시행이후 건전한 노사관계 모델을 제시하고, 건전노사관계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 2010년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우수행정기관 인증은 전국 246개 자치단체와 행정부를 망라하여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설립되어 1년 이상 된 기관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 경기도 구리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7개의 자치단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향후 자율적 노사협력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 공직자들 간에 일체감을 조성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들 행안부의 ‘2011년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으로 선정된 7개의 자치단체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되며, 특별교부세 신청 시 우선권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해택을 향후 2년간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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