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없으나 한 법 왜?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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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없으나 한 법 왜?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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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부론면 산골에 텅빈 차고지 시설 '이게 미친 법이다.'

 

▲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 화물회사의 사무실. 굳게 문이 닫겨있다.ⓒ뉴스타운 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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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부론면 손곡리 법후로 676에는 4,000㎡넘는 차고지가 있다. 이 차고지는 10여년이 넘게 공터로 있는가 하면 출입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다.


이 차고지는 이곳에 사업장으로 신고한 원주의 D운수업체의 차고지이다. 지방도변에 커다랗게 만든 차고지에는 조립식건물이 눈에 보이는데 이곳에 조그맣게 운수회사의 명칭과 전화번호만 적혀있다.


이런 임시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차고지를 만들어 운수회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이곳은 원주시내로부터 약 40여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왜 이런 차고지를 만들었을까? 시내에 차고지를 법적규정대로 시설하려면 상당한 토지구입, 내지는 임대료를 소비하면서 차고지를 시설하여야 하는데 관련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차고지의 정의를 전국 어디에든 만들면 허ㅚ사 설립에 하자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관련법에 근거하여 전국의 어느 화물자동차 회사든 값이 저렴한 농촌지역으로 차고지를 만들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있으나 없으나 한법 규정으로  도심의 둔치나 아파트 주변 도로, 외곽도로변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교통장애는 물론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니 전화를 받는 사람은 어느 중년여성의 목소리였다. 회사가 어디냐는 질문에 차고지는 원주에 있으나 사무실은 서울에 있다는 답변이다.


서울 어디냐고 주소를 물으니 왜 그러냐고 반문을 하면서 자세한 답변을 하지 않아 차고지가 있는 원주시청에 차고지에 대한 주소지 그리고 규모 등을 취재한바,


원주시청에서는 사무실도 원주고 차고지도 원주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회사의 주소를 물어 본 취재에는 “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 하였다.


원주시청의 허가된 서류에는 1962년 6월 1일에 허가를 받은 회사라고만 답변을 하였다. 50년 전에 회사를 만든 것이다.


차량은 40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차량들이 한 번도 이곳을 차고지로 이용하지 않고 있으니 이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도 자성을 하야야 한다.


전국을 차고지로 등록하여도 되는 법 그리고 차고지에 수년간 자동차가 한 번도 주차하지 않고 있는 현실과 동 떨어진 법을 왜 아직도 지키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누구나 자동차운수업을 할 수 있도록 차고지 시설의무화를 없애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이 운수업계 관련자들의 의견이다.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 저는 휴게소를 만들려고 그런 것인 줄 알고 있는데 화물 자동차 차고지라고 하더군요. 이거 미친 법 아닙니까? 수년간 차 한 대도 세워져 있는 걸 본적이 없었으니까요?”


농민의 말이 맞는 말이다. 바로 이게 미친 법이다.

 

▲ 출입구는 굳게 닫혀 있다.ⓒ뉴스타운 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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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차고지 그러나 한대의 차량이 주차한 적은 없다 ⓒ뉴스타운 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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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이 아닌 연락소의 수준이다. 간판과 전화번호만 있다ⓒ뉴스타운 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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