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내년에는 6,74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 방지를 위해 농가도우미 제도에 298백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20천㎡ 미만농지를 소유한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영유아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 조카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6,417백만원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혼인 귀화한 외국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사업을 신규 시책사업으로 책정하고 사업비로 30백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 여성농업인으로서 가사, 출산 등에 따른 어려움, 농촌지역에 거주함에 따른 생활 환경상의 불편함 그리고 열악한 작업환경의 해소에 바탕을 두고 여성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기회확대로 독자적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여 남편과 상호보완관계를 갖는 농업경영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외국여성으로 농촌총각과 결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혼인귀화한 외국여성농업인의 문화적, 언어적 이질감 극복을 위한 고충상담, 부부교육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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