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에 가전제품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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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에 가전제품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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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우선공급물량 50%에서 75%로 확대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에 가전제품 등을 포함하지 못하고,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무주택 우선공급물량도 현행 50%에서 75%까지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을 지난 15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가 산정시 가구·가전제품·위생용품 등을 제외토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원할 경우에는 선택품목(+옵션방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45만원 정도 줄 것으로 보인다. 취득.등록세 부담(분양가의 5.8%)도 적어진다.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만 선택해 별도로 구매 계약(옵션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변기.욕조 등 기본적인 품목은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이 일반공급 주택수의 50%에서 75%로 확대되고 향후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같은 내용의『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12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며, 분양가 산정시 선택품목가격 제외와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는 공급규칙개정안 시행이후 최초로 분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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