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불법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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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불법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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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주노총부위원장의 주장을 박駁함

소위 노동운동에 따른 손배, 가압류등 일련의 노조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구상권을 불법시 하려는 의도가 눈에 띈다. 논리의 행간이 주장하는 주조는 이렇다.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과도한 억압과 착취가 폭력이고 노동운동파괴다."


이어서 주장은, 본질에 대한 몰이해를 들면서 마치 법이론의 '정당방위'를 근간으로하여 불법노조운동을 비불법이라고 말하고 싶은 의도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주장의 배경을 설명하는 막간에서 그는 불법비자금과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까지 끌어드리는 비약의 조짐을 보였다.

불법비자금은 불법적 비자금으로 법에 의해 가려지고 있으며, 미국,이라크 전쟁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전쟁>문제다. 이것은 작금의 노동운동과 무관한 논외대상이다.

주장은 한술 더떠서 <불법착취 →불법(생존권저항)→손배, 가압류 →극한적 저항 →?>이라는 도식화된 노동운동 버전을 가설함으로써 <천민자본주의> 에 대항, 극한적저항만이 생존권이며 그것으로 노동자천국을 쟁취하자!고 부르짖고 있는 양 하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다. 그의 경륜과 행적으로 보아 노동운동의 전문가적 식견을 두루 갖춘 이론가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자연 관심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다. 뿐만아니라 이 사이버 논장論場을 통해 줄기차게 현하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갈파해 오고 있는 열혈논객이기도 하다.

그러한 그가 법 절차의 ABC를 모를리 없다. 알면서 한 쪽 노동자를 두둔하는 것은 일방적인 변호이지 논객의 보편적 지향점이 될 수가 없다.

노동운동 뿐만이 아니다. 어떤 운동이든 불법은 불법이다. 그것을 재단하는 것은 법法이지 노사관계에서의 노勞가 아니다. 사使도 아니다. 나아가 트라이앵글의 다른 축인 정政또한 아니다. 항차 개인이랴.

손배, 가압류를 판정한 것은 법이다. 물론 그 동인動因에 노사는 함께한다. 노동자가 사용자의 주장을 원천적으로 정당방위하려면 법정에서 했어야 옳다. 바로 그곳에서 사용자의 불법성이 적나라하게 거증, 판결되어야 한다.

버스 지나간 뒤에 길거리에 나와 멈춰달라고 손을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꼴에 다름 아닌 불법투쟁? 이것 참 지나던 소가 가가대소할 노릇 아닌가? 그 무엇이 다른가? 그러고서도 민주사회의 시민이 갖는 자존심에 손색이 없다고 자랑하려 들 것인가?

"사용자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폭력, 파괴에 대항한 소위 노동자나 노조의 불법 행위는 당연한 정당방위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도그마다. 주장하려면, 그것의 정당한 법적, 논리적 준거를 상정하라! 막연한 심정적 동류의식을 꿰어차고 나서서 주장한다는 것, 그야말로 연목구어에 다름 아닐 터.

성공적인 혁명도 제정법으로 처단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민주질서의 근간인 법적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제 1 의로 삼는다는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광풍으로 휘몰아치는 일련의 사태앞에서 이른바 노동지식인들이 외골수의 논리적 아집에 사로잡혀 불법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공멸을 자초하기를 즐기고자 하는 부유층浮遊層으로 치부될 지극히 위험한 발상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천명한다.

다음은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글이다. (출처 : ew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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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2003-11-20 13:45:24
노동 귀족은 비정규근로자에 대해 말할 권리가 없다. 국가가 있고 국가를 받쳐주는 건전한 국민이 있고 기업이 성장해야 근로자에게 일터가 주어진다.
ㅗ동 귀족들은 데모만 하지말고 일자리 창출하라 지금 생계형 범죄가 날로 더 극심해져 간다. 유세차 데모하다 국가는 어떻게 되고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되겠는가?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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