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장애인자동차 표지' 갱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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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장애인자동차 표지' 갱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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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내년 4월말까지, 기존 발급자 및 신규 발급 신청자 대상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논산시는 지난 1993년부터 장애인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급해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부정사용 방지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이 달부터 내년 4월말까지 '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갱신'을 추진한다.

논산시의 장애인 차량은 총 2040대로 이중 1041대만이 장애인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는데 이번에 홍보를 해서 전 차량에 부착할 방침이다.

이번 장애인자동차표지 갱신배경은 ▲부착식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낙인감 부여 및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시 허위·부정사용 논란 등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의 증대와 ▲장애인 차량의 증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시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수시 변경과 시·군의 자체 제작으로 인해 표지 형태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훼손 및 변조가 용이하여 전면 갱신하고 기능도 새롭게 바뀐다.

이번 표지 갱신계획은 ▲발급대상은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자 및 신규 발급 신청자이며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발급 신청을 해야되며, 기존 표지는 갱신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 1일부터 기존 카드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기존 표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한편, 표지의 효력은 발급한 달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고, 표지를 대여·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 한 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새롭게 바뀌는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지침은 ▲보행상 유무에 따라「주차가능」표지와「주차불가」표지로 구분 발급되며 ▲장애인의 운전 여부에 따라「본인운전용」과「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 발급하게 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번호의 변경이나 차량의 교체·폐차 시에는 즉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표지를 반납하여야 하며,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 시에는 사전에 표지를 자동차의 앞면에 부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갱신에 따라 기존의 부착식 장애인자동차표지가 탈착식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편의성이 향상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등 실질적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용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각종 계기행사 및 통, 이장 등을 통해 '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갱신추진배경 및 방법'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및 유료도로 관리기관 등에도 변경사항 알리어 실질적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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