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자수다) “소방서장을 모욕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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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수다) “소방서장을 모욕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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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갈수록 可觀’인 前소방서장과 現소방위의 다툼

 

 
   
  ▲ 강원소방을 자신하는 로고
ⓒ 뉴스타운
 
 

들어들 봤나 모르겠네. ‘전 소방서장과 현직 소방위의 3천만원 전쟁’이야기! 요즘 강원도 누리꾼들사이에서 한창 “회자 중”이라는 거야.  전 강릉소방서장과 그 부하직원과의 지리멸렬한 다툼이 ‘갈수록 可觀’이라는 거지. 이미 강원소방(본부장 오대희)에는 널리 회자된 전 강릉소방서장 P모(원고)씨가 부하직원 이었던 같은 P모(피고)씨를 상대로 3천만원손해배상소를 제기한 사건이야기야.

관찰자는 원고에 대한 언론보도, 원고가 제기한 소장 그리고 피고의 답변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전모를 알게 됐어. 당초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는 거야. 강릉소방서에 근무하던 피고가 소방발전협의회 게시판에 강릉소방서장으로 막 부임하는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데. 그런데 그 글을 본 원고가 "모욕을 줬다"고 하여 피고를 형사 고소했다는 거지. 이후 피고는  구약식 기소(2010고약 4614 모욕 사건)되어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았어.

 
   
  ▲ 범죄사실을 적은 피고답변서 일부 캡쳐
ⓒ 뉴스타운
 

 

피고가 게재한 글은 원고가 2007년경 경기도 성남소방서장으로 재직 당시 언론에 보도된 대로 “성희롱으로 직위 해제된 사실이 있고, 소송 후 정직결정으로 경기도에 복직이 되지 않자 강원도로 발령 된 사항”에 대하여 “이 같은 행위를 한 원고가 강릉소방서에 부임, 근무환경이 흐려지는 것을 막고자 쓴 내용”이라는 거야. 즉 보도된 언론보도를 근거로 공익행위를 한 거지.[성남투데이(www.sntoday.com)  2007.4.10자 조덕원 기자 ; “경기도의회 L모 의원 등과 함께 룸싸롱에서 카운터에 있던 업소주인의 부인을 강제로 불러 앉혀 ‘얼굴이 예쁘다’, ‘가슴이 크네. 가슴은 만지라고 있는 거다’ ‘창녀 같은X’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그럼에도 정식재판청구하지 않은 것은 ”(당시)DJ국장일에 강원소방본부간부들이 을지훈련 후 춘천유원지 회식사건이 전국방송에 나오는 바람에 곤욕을 치루는 중이었고, 이런 사안들을 중견간부심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방송에 제보했다는 등  시끄러운 상황에서 정식재판 청구해 다투다보면 다시 언론에 오르내려 강원소방의 전체적인 타격이 크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런 손해배상소가 제기될 줄 알았으면 정식재판청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더군. 

 
   
  ▲ 원고의 소장 일부 캡쳐
ⓒ 뉴스타운
 

 

그런데 강원소방에서는 의원면직도 명예퇴직으로 간주하나?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33년간 근무 후 마지막으로 강릉소방서장직에서 “명예 퇴직했다”고 하고, 피고는 도감사실에 진정된 내용으로 감사를 받던 중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됐다”고 하네.


‘명예퇴직’공무원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더 지급하기도 하고, 재직 중의 공로에 따라 1계급 특진시켜 주기도 한다는데, 이도 알아보아야 하는 건가? (강원도민일보 2011.7.28자 김우열 기자 ; 도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P모 강릉소방서장이 도 소방본부에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27일 P서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 감사실은 지난 19일부터 P서장의 업무와 관련해 투서가 접수돼 감사를 진행해왔다)


어쨌거나, 서로 간 주장이 다르니 “누가 옳은지?”법정에서 다투어야겠지. 원고는 “(피고의)게시글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불구덩이 화재현장에 출동하게 하였고, 참모들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직접 고소하여 참모들의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가 하면, 1층 좁은 센터공간에 발령을 내어 어깨너머로 몰래 모니터링하고 2010년 소방위까지 서장이 징계권자가 되도록 하는 규정개정으로 원고 스스로가 직접 고소하고 징계양정이 심한 보복징계를 하였으며 징계기간중 가정과 멀리 떨어진 오지 홍천소방서로 발령을 내는 보복을 함으로써 자신의 굴욕감과 혐오감을 모두 분풀이 하였다”고 주장하거든. 

 
   
  ▲ 피고의 답변서 일부 캡쳐
ⓒ 뉴스타운
 

  

또, 원고는 “피고에게 근신의 기회를 주며 명예퇴직 한 그 시점까지도 사죄 및 배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오히려 사죄를 하겠다는 피고를 만나주지도 않고 원고가 가진 힘을 동원하여 부하직원인 피고에게 조직적 우위의 권력으로 알게 모르게 압박을 가해와 지금껏 많은 피해를 보며 지냈다”는 주장이야. 

여하튼 전직이지만 소방서에서 최고의 권한을 행사했던 무궁화 네 개의 소방정과 소방서장의 징계로 인해 가족들이 있는 강릉을 떠나 홀로 홍천에서 근무 중인 무궁화 한 개달은 소방위의 있을 수 없는 다툼이 세인들을 웃기고 있어. ‘낙후한 소방세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흥미진진한 사건이야. 진전사항을 계속 지켜 볼일이야! 웃기지도 않은 대단한 소방서장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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