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받고 싶어?...그럼 사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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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받고 싶어?...그럼 사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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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 골프장, 육아휴직 요청 직원에게 사직 권고...‘논란 확대’

제주지역 내 모 골프장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전 근대적인 권위적 인사로 인해 여성단체는 물론 제주지역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법정기준인 90여일의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13년간 근무한 A씨에게 ‘육아휴직 신청보다 먼저 사직해라’면서 사직을 요구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규정 74조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것.

이러한 사실에 대해 A씨 가족들은 “A씨가 이 직장에서 13년간 근무를 해왔는데 출산휴가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요구할지 꿈에라도 몰랐다”면서 “이에 대해 노동부를 비롯한 행정기관, 그리고 각 언론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자 해당 기업은 “해당 A씨는 현재 휴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A씨가 신청한)출산휴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6세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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