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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90여일간 이어진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다툼이 결국 제주로 결정됐다.
오늘(29일) 정부는 제44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개최해 공원별 보존.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를 재심의,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를 계속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어 90여일간 지루하게 진행됐던 사안이 마무리됐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환경부, 그리고 행안부 등 정부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한 존치를 위해 제주도민들의 정서 등에 관해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한라산 국립공원 존치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한 존치 결정은 한라산은 제주와 따로 구분하거나 분리할 수 없는 동일체로서의 의미“라면서 "향후 한라산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가 단위 관리 체계를 넘어 제주형 국제보호지역 보전모델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 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 중징계 1명, ▶ 경징계 4명, ▶ 훈계 2명 등 해당 공직자 7명에 신분상 처분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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