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의 안일한 계약처리...도민혈세 8억여원 허공으로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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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의 안일한 계약처리...도민혈세 8억여원 허공으로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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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할 계약업무에 안일한 업무로 인해 도민혈세 8억여원의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도민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다.

 

한라일보 19일자 인터넷판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올해 초 부산 소재 H푸드 회사의 대표인 S(49)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지난 2007년 11월 31일 H푸드에 300톤의 감귤주스 원액과 완제품을 납품하고도 대금 8억 74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

 

감귤 주스 제품을 구입한 S씨는 300톤 중 140톤을 대구 소재 H푸드에 3억 8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S씨는 이 돈을 모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S씨가 판매하지 못한 나머지 160톤은 모 운송회사의 창고에 보관해오다가 보관료를 납부하지 못하면서 이 운송회사는 보관료를 대신해 제품의 압류에 들어갔고, 결국 폐기처분이 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수사를 직접 벌여 온 제주경찰은 "(현재 정황상)S씨를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면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신문보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수억원의 제품을 납품하면서 업체 대표의 신원보증이나 담보물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업으로서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을 통해 적절한 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그동안 숨겨오다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제주도개발공사는 도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수정했다"면서 "도민의 기업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더 이상의 논란 확대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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