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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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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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로 임차인 관리 개선

국토해양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입주자격 심사시 소득?자산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임대주택법이 개정(‘11.8.4)됨에 따라,  실태조사 방법, 임차인의 소득?자산 정보 범위 및 제공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9.20일(화)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관련
거주자 실태조사는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LH?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소득?자산 정보 제공대상 주택 및 동의서면 제출 대상자
공급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소득?자산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 범위에 법률에서 규정한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 외에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주택 등을 추가하였고,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에 세대주 외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등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③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신용?보험 정보의 범위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등이 제출한 동의서를 통해 사업주체가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신용?보험정보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금융정보) 예금, 적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채권, 어음, 수표, 연금저축 등
(신용정보) 대출현황 및 연체내용,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보험정보) 보험해약시 지급 환급금, 정기 지금되는 연금 등


④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전환 절차?방법 및 가격 산정기준
ㅇ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건설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지자체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5?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 분양전환가격
- 5년 임대 : (건설원가+감정가격)/2, 10년임대 : 감정평가금액 이하


⑤혼인?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 허용기준 완화
현재 임차인이 혼인?이혼으로 인하여 부득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를 임차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혼인?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시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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