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제33회 ‘해외유학·어학연수 박람회’ 참가, 이사물품 통관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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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제33회 ‘해외유학·어학연수 박람회’ 참가, 이사물품 통관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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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17일(토)부터 이틀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3회 해외유학·어학연수 박람회‘에 참여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귀국시 이사물품 세관통관 방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한국전람이 주최하는 박람회는 최신 유학, 이민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 매년 3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유학?이민 관련 박람회다.


세관은 ‘09년 (주)한국전람과 MOU 체결 이후 매년 박람회에 후원기관으로 참가해 박람회를 참관하는 관람객들에게 해외 거주시 사용하던 물품의 귀국시 세관 통관 절차 등을 안내해 왔다. 관람객들이 유학, 어학연수 등으로 해외 거주후 귀국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 고객임을 감안한 것이다.


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 유학과 어학연수 증가와 함께 이사물품 통관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귀국시 해외거주 증빙을 위한 구비 서류 등을 몰라 통관 수속을 밟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세관은 전했다.

* 서울세관 이사화물 통관건수
(‘08년) 4,996건 ? (‘09년) 4,182건 ? (’10년) 6,755건 ? (’11.8월) 3,819건


또, 귀국 이사수요가 늘면서 이사물품 운송과 관련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운송업체들이 이사물품 수량?용량을 부풀려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부도 등의 이유로 운송비를 이중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관은 이번 박람회에서 예비 이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이사화물 통관 방법과 함께 해외 이사화물 운송사기 피해 방지 대처요령도 중점 홍보할 방침이다.


전시장에 마련된 세관 홍보 부스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이사물품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 직원으로부터 귀국시 신고방법 등 통관 절차와 유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귀국할 때 꼭 필요한 이사물품 세관통관 안내’ 무료 소책자도 받을 수 있다. 책자는 이사물품 통관시 기본 준비사항과 이사물품으로 들여오는 외국산 자동차 세액계산방법 등 각종 유용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관 통관시 해외 이사자들의 불편과 운송사기 등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대사관?영사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이사물품 통관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33회째인 이번 박람회는 서울 코엑스 C홀(대서양홀)에서 17일~18일 개최된다. 관람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http://www.yuhak2min.com)에서 사전 등록하면 무료 입장할 수 있다. 현장에서 관람 등록을 하면 1인당 5천원의 입장권을 구매해야 한다.


박람회 기간 외에도 귀국시 이사물품 세관 통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선을 통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577-8577) 또는 서울세관 이사화물과(02-510-1188)등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과(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17-7 ☎ 02-510-1188)
?인천세관 이사화물과(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39 ☎ 032-452-3271~3279)
?용당세관 통관지원과(부산시 남구 용당동 신선로325 ☎ 051-793-7186~7188)
?대전세관 통관지원과(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3 ☎ 042-717-2234)

 

 

 

<해외 이사물품의 세관통관을 위해 알아야 할 일반사항>

 

 

□ 귀국 전?후 준비사항

 

귀국 전

귀국 후

? 수입통관 시 필요한 신분증,

학업관련서류, 물품구입 영수증

? 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 반입시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소유사실 증명

원본 서류(자동차등록증, 임시등록증,

소유증(Title) 등 증명서, *일본의 경우는 ‘보존기록’)

? 이사짐 포장시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운송회사로부터 인수한 이사물품

관련 선적서류

① 선하증권(B/L) ② 포장명세서(P/L)

③ 화물인도지시서(D/O) 등

?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은

본인?동반가족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동반가족의 여권 또는 여권사본

 

 

□ 통관지 세관 결정 및 세금?비용 확인

 

? 이사자 편의를 위해 이사자 주소지 관할 세관에서 통관 가능

⇒ 통관지 세관 결정을 위해 B/L상에 최종목적지와 이사자의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

* 예> 부산항 도착 FCL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 북미?유럽지역 귀국 수도권 거주자 → 서울세관(인천?부천?고양 등 지역 → 인천세관)

, 대전?충정?전라지역 거주자 → 대전세관 ? 45피트 이상 컨테이너 → 인천세관

 

? 이사화물 관련 제반 소요비용

 

세금과 수수료 <세관 징수>

화물운송 및 보관비용 <업체 청구>

ㅇ 세금(과세대상물품인 경우)

-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

부가세

ㅇ 자동차 임시번호판교부수수료

- 유효기간 10일의 경우 1,800원

ㅇ 해외?국내 운송업체의 청구비용

- 운송비(외국+한국), 하역비, 화물취급

수수료, 보세운송비 등

ㅇ 이사물품 보관 창고업체의 청구비용

- 경비료 + 작업료 + 신고서작성수수료

 

 

□ 신속한 세관통관을 위한 『이사물품 통관예약』

 

? 세관 통관희망일 전날 오후 2시까지 예약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www.potal.customs.go.kr 접속?예약)

 

 

 

<이사물품‘자동차’세관통관시 알아야 할 사항>

 

□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자동차’의 인정요건

 

?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50CC 이상)

?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 사용기간 계산 : 등록일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 까지(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로 확인)

?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및 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가구당 1대의

자동차에 한함

?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되어야 함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

?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전혀 없어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모두 과세

? 세관통관 후 자동차등록 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에 대한 면제혜택도 없음

 

□ 이사물품 자동차의 예상 납부세액 규모

 

? 배기량 2,000cc 초과 : 관세의 과세가격의 34.24%

? 배기량 2,000cc 이하 : 관세의 과세가격의 26.52%

* 관세의 과세가격 : (Blue Book 등 신차가격 × 감각상각 잔존율) + 운임 + 보험료

☜ 예상세액 조회 :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해외이사화물 → 자동차세액 상세조회

 

□ 자동차의 과세여부 및 자동차등록 시 인증 면제여부

 

? 과세대상 : ‘외국산 자동차’ 및 ‘단기체류자(1년 미만)가 반입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국산자동차’ (이사물품으로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음)

? 자기인증대상* : 단기 체류자가 반입한 자동차(국산자동차는 6월 미만 단기체류자가 반입한 것만 해당)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가 시행하는 자동차 형식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인증

? 환경인증(배출가스?소음인증)* : 단기(1년 미만) 체류자(외국인 포함)가 반입하는 모든 자동차

*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의 국내법 기준에 의한 적합여부 검사

 

 

 

<이사물품 운송관련 체크포인트 및 피해유형별 대처요령>

 

○ 이사물품 운송관련 체크포인트

 

구 분

사 유

√ 귀중품은 내가 보관

- 귀중품은 별도로 취급하여 분실방지

- 파손·훼손가능성 높은 물품은 주의 촉구

√ 철저한 정보검색

- 지인이나 경험자가 추천한 검증업체가 우선

- 인터넷 검색으로 평판이 낮은 업체 피하기

√ 믿을만한 업체 선정

- 이사 비용이 낮으면 서비스 수준도 비교적 저급

- 비정상적인 덤핑가격을 제시하면 일단 피하기

√ 물품확인은 꼼꼼히

- 꼼꼼한 품명·수량 쌍방확인으로 분실위험 방지하기

- 이사화물 운송 진행상황 수시로 확인하기

√ 보험계약은 확실히

- 파손, 분실,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상근거 명확히

- 파손·분실물품은 사진촬등 등 증거자료 확보하기

 

○ 운송관련 피해유형별 대처요령

피해유형

대처요령

손상, 파손, 오염

① 사고증빙 확보 : 손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② 서면 사고통보 : 모든 책임당사자에게 서면상의 사고

통보서한 발송(B/L, 보험증권 원본, Packing List 등)

③ 손해액 평가, 상정

· 전부손실 : 보험증권상 가입 금액

· 부분손해 : 수리후 영수증, 수리전 견적서

분실사고

① 사고증빙 확보 : 물품인수인도증(D/O)에서 확인된

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인도 시 반드시 수량 확인·서명

② 서면 사고통보 : 모든 책임당사자에게 서면상의 사고

통보서한 발송(B/L, 보험증권 원본, Packing List 등)

③ 손해액 평가, 상정

· 전부손실 : 보험증권상 가입 금액

· 부분손해 : 수리후 영수증, 수리전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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