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이 일상화 된 4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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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법 Never Give Up! 을 “Hand Up!!”으로 오인한 한나라

2005년 8월 발의 된 북한인권법(안)이 17대 국회 회기를 넘기면서 자동폐기 되어 18대 국회 들어와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등에 의해 재발의 되기는 했지만, 북한인권법은 국회에 계류 된 채 6년이 넘게 낮잠이 아니라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

창피한 노릇이기는 하지만,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은 대한민국에 앞서 2004년 7월 21일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9월 28일에는 상원을 통과, 10월 18일 부시대통령이 서명 발효 된 이래, 2008년 5월 15일 법적용시한을 2012년까지 연장,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가하면, 미국에 뒤이어 EU의회가 2006년 6월 15일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 일본의회가 6월 23일에 북한인권법을 제정 하였으며, 2011년 4월 27일 미국인권운동가 슈전 솔티 여사는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무성을 찾아가“북한의 2,300만 주민이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다”며 “Never Give Up!”이라 절규하며 북한인권법통과를 당부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통과저지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킨 것으로 이를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2011.5.12)”는 자칭 ‘종북 빨갱이(2011.4.22)’ 박지원의 필사적인 저지로 통과가 무산됨으로서 김무성이 “포기하지 말란 뜻의 Never Give Up이란 말을 잘못 알아듣고 박지원에게 항복한다는 의미로 Hand Up을 해버렸다.”는 웃지 못 할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한국국회의 어처구니없는 기행을 지켜보다 못한 영국 상하의원 20명이 한국국회 여야 4당에 북한인권법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야4당이 북한 인권법제정을 한사고 반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칭 종북 빨갱이라는 박지원에게는 북한인권법통과저지가 가장 보람일인지 몰라도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켰다” 고 한 발언의 배경과 의미가 무엇인지만큼은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민주 민노 야4당이 북한인권법제정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을 자극하여 정상회담에 장애가 되고 평화를 위협하는 등 한반도 정세를 악화 시키게 된다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국가보안법보다 더 악법이다(2011.6.20.조평통)”라며 북한인권법에 관련되었거나 이를 지지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겁을 준 북의 사전지령과 엄포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지원이 지켜냈다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원칙의 진면목이 <종북 빨갱이짓>이었음이 고스란히 들통 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박지원과 호형호제 하면서도 야4당과 박지원의 극렬저지를 정면 돌파하지 못한 한나라당 김무성 역시 북한인권법제정 불발에 종범(從犯) 노릇을 했다고 보아야 한다.

걸핏하면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 걸고 들고 ‘북한인권법’을 反 평화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 민노 4야당이 김정일의 폭력혁명과 무력남침을 통한 적화통일노선을 정말로 몰라서 저러는 것일까? 알면서도 북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동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후자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北은 2010년 9월 28일 김정은 3대 세습체제 공식화와 함께 새로 제정한 노동당 규약에서“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2010.9.28)”고 종래의 적화통일노선을 거듭 천명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종북 빨갱이>가 들끓는 4야당의 눈치나 살피면서 마땅히 통과시켰어야 할 북한 인권법을 6년 넘게 질질 끄는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엔 핏발이 서고 있다. 특히 촛불폭도에 굴복하여 2009년 7월 20일 ‘中道’를 선언함으로서 대한민국을 종북 빨갱이들의 낙원으로 만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북괴 3대 세습에 침묵하고, 3대 세습이 북의 문화라면서 공공연히 ‘종북 빨갱이’를 자처하면서 북한인권법저지에 정체성이 달렸다는 민주 민노 등 야 4당은 대한민국 헌법 제 8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정당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으로 해산이 불가피 한 반역집단의 소굴에 불과 한 것이다.

사족을 달자면, 대북뇌물사건주범 김대중이 1998년 6월 7일 국제인권연맹이 수여하는‘올해의 인권상’을 받기위해 방미하여 “아직도 지구 곳곳에 권력과 금력에 폭압 앞에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며 인권법제정과 인권위 설치를 천명했던 바 DJ의 적자임을 내세우는 민주당은 南의 티는 보아도 北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외눈박이들이라 하겠다.

DJ와 노무현을 계승했다는 종북 반역세력들이 김정일이 NO라고 하면 그들의 교주 ‘선상님 말씀’까지 부정 거역하는 것은 주군을 시해하고 아비를 죽이는 살군시부(殺君弑父) 역도(逆徒)가 아니라면 감히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아직은 집권여당이라고 한다면 18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중에 북한인권법만큼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자폭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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