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해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또 다시 법적인 논리를 다투게 됐다.
민변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등 해군본부를 지난 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고발장에서 “매장문화재 관련 규정에 의거, 피고발인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즉시 중지해야 했다”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모해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이번 고발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해군측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공사를 재개했다”면서 “(제주해군기지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범죄를 자행하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법위반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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