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ㆍ월세를 구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대표적인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유형과 대처요령을 제시하면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불법 중개행위 유형에 대한 대처요령은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 부동산정보지, 인터넷 카페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콜센터 상담원을 이용하여 투자를 부추기거나 허위광고를 통해 호객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들 업소는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거래할 때 주의를 요한다고 국토부는 당부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므로, 중개 의뢰를 하기 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해 봐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하여 요구하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기우려야 한다고 전했다.
< 주택 임대차 등의 중개수수료 >
구 분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중개수수료 요율 | 0.5% | 0.4% | 0.3% | 0.8% 이내 (당사자간 협의결정) |
한 도 액 | 200,000원 | 300,000원 | - | - |
국토부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하여는 각 시.도 또는 시.군.구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제도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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