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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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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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감축 및 일반직전환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적용 예정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일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의 일반직 전환과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기회 부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을 축소하고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무직렬 기능직의 신규충원 금지 및 정원조정 등에 의한 신규충원 금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행정·사회복지·전산직렬 등의 일반직으로 전환(단, 자치단체별 업무특성·인적구성 등을 감안하여 소방직 등 특정직 등으로도 전환가능)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기회 부여 등의 주요 원칙을 담고 있다. 또, 전환기간 단축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전환 첫 해에는 사무직렬 기능직 총 정원의 20%(계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무직렬 기능직 전체를 통합하여 계산)에 자연감소 인원을 가산한 인원이 전환 가능하다.


사무분야 기능직 전환 정원의 규모는 2011년 9월 25일 현재 각 자치단체의 기구·정원 등에 관한 관례·규칙에 규정된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재 계급을 고려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단체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별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시 총액인건비 내에서 전환 계급별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한편,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연 1회 실시하되 선발직렬이 다수인 경우 직렬별로 시험시기를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인별 응시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되고 연간 1회에 한하여 응시 할 수 있다. 다만, 시험준비를 위한 휴직 남용방지를 위해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이 있는 자는 응시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이외에 봉사정신·윤리의식·소명의식 등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인성 등을 심층 검정하고 근무성적·경력 등을 참고하게 되고,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는 동일직급의 다음 회차에 실시되는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2011.9.25부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감축 및 일반직 전환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적용 될 예정이며 행안부에서 기 시행한 지침의 내용과 이번 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는 이번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하게 된다. 또한, 행정안부는 향후 3년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경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시 지침에 의한 전환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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