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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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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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민주 공조, 열린우리당 퇴장

^^^▲ 무슨 말?측근비리 특검법 국회 표결에 앞선 이재오 사무총장과 최병렬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 특검법'안을 재적의원 272명 중 1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4, 반대 2,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특검법 '당론 찬성'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2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속속 들어섰고, 다른 정당 의원들의 자리는 대부분 비어있었다. 2시 30분을 넘어서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리를 지켰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회의장에 모습을 비추지 못 했다. 당론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간 의원총회에서 갑론을박 열띤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3시가 다 돼서야 본회의장을 참석했다.

'특검법' 국회상정에 앞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은 "본회의에 상정된 한나라당 특검법안은 다수당의 횡포"이며 "한나라 특검법안은 대선자금 수사를 피하기 위한, 총선을 겨냥한 정략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특검법과 관련, 검찰이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과 이재현 전 재정국장에 대해서는 저인망식 수사를 하면서 여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태공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반대토론자로 나선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특검은 (검찰의) 중립성이 현저히 의심받을 경우거나 미진할 경우, 수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 필요한 것"이라며 "현재 검찰의 중립성이 뭐가 의심되는가, 국민 여론은 57% 이상이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퇴장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퇴장하는 우리당 의원들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송영길 의원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 측근비리는 오랫동안 수사를 기피하고, 미온적이다가 국회 특검 한다니까 비로소 건드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나라종금, 양길승, 최도술, 이광재 등 측근비리에 수사가 제대로 됐냐"며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오늘 노 대통령이 전국 강력 검사들을 불러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한다. 검사를 직접 대통령이 만나면 안된다. 이런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불러서 밥 먹이고 대화하나.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나. 우리는 독립된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열띤 공방을 벌였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본회의 참석에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찬성'으로 당론을 모았다. 투표 결과 찬성 30명, 반대 10명, 기권 5명 등이었다. 결국 특검법은 열린우리당이 퇴장한 가운데 재적의원 272명 중 193명이 참석, 찬성 184, 반대 2, 기권 7표로 통과됐다.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과 정범구 민주당 의원이 당론과 배치된 반대표를 던졌다.

^^^▲ 법무부장관의 관심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 법무부 장관이 특검법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청와대 거부하면 국회 다시 표결

가결된 특검법안은 빠르면 11일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이며, 노 대통령은 정부이송후 15일내에 공포, 또는 거부권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한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혀 사법부와 입법부의 법정싸움으로 벌진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은 ▲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300억원 수수의혹 ▲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썬앤문 그룹 95억원 수수 의혹 ▲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키스 나이트 클럽 소유주 이원호씨 관련 비리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본회의 표결 직후 강금실 법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표결 결과에 굉장히 불만스럽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도 "여러가지 관련 사항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며 일부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 단서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다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하면 법안은 발효하게 된다. 현재 야권의 공조가 이루어지나다면 재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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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짱 2003-11-10 18:31:46
고기자님 오랜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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