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투표제의 원리는 '국민참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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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투표제의 원리는 '국민참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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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혁명 없이 정치 개혁 없다

'정도정치'를 위한 처방 (안 1)


브라질의 전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실바는 소년시절 구두닦이로, 14세에 철강노동자로, 75년에 브라질 10만 철강노조의 위원장에 그리고 80년에 산별노조와 지식인들을 규합하여 브라질 노동당을 창건하였고 대통령에 출마 당선되고, 2003. 1. 1에 취임하여 2010. 12까지 제35대 브라질 대통령으로 역임한 사람이다.

룰라 다실바가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자를 누르고 당선된 가장 큰 동력은 "국민주권절대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민주권절대원리'란 말은 교과서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찾아 볼 수 없는 어구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창안한 설이기 때문이다.

위 원리는 '정치만능주의'에 대응하는 국민행동 지향의 국민참여민주주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이 원리에 따라 듣기에 생소한 ‘절대투표제도’ 를 전재로 한다.

룰라 다실바의 대통령 당선은 부라질의 유권자의 93%대의 투표 참여가 있음으로 가능했다.
다시 말하면, 룰라 대통령은 개인적 정치력 량 이전에 대타적(對他的)인 유권자의 '정치참여행위' 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3%대의 투표율은 절대적 투표제도와 불과 분의 관계에 있고, 그 의미는 '참여'란 민주가치에서 찾아야 한다.

즉 '참여'란 정치용어의 의미는 국민의 행위가 기존의 관념과 철옹성 같은 기득권의 구조를 허물 수 있다는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 참여는 바로 투표이며, 다른 명제로 대체될 수 없다.

전문학자들의 정치개혁론, 사회단체의 이데올로기투쟁, 언론의 백가쟁명식 질타, 정당의 자구책,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개정, 국민의 분노 등 그 무엇 그 어떤 수단도 부패와 정경유착 그리고 안하무인격의 권욕으로 고질화된 정치를 국민의 손아귀로 되돌려 놓을 수 없음을 통감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국민주권 절대원리'에 대한 개념이나 '참여민주주의 이론' 및 '절대투표제도' 등이 이 나라의 비뚤어진 정치를 본연의 정도정치로 소생시킬 긴급처방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현실은 이런 참여의 내용과 역동성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학구적 연구도 없고, 정치권의 몸부림도 없으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나서 공허하지만 괴성을 질러보는 것이다.

한 때, 선거참여의 확대를 목적으로 1990도 후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권자과태료부과법 개정건의 안」을 공론으로 제기한바 있었으나 정치권과 각계의 강한 반대 여론에 부닥치자 이에 대항할 이론의 부재와 조직권력의 열세로 일과성의 파문만 남기며 아쉽게 소멸된 적이 있었다.

우선 국민참여의 대표적 행위인 공직자선거법에 의한 투표 참여에 관하여 짚어보자.
참여의 의미는 고위공직자를 선택하는 필수 과정(절차)의 투표가 있어야 하고, 그 투표행위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투표의 질(質)문제요 다른 하나는 투표의 양(量)문제이다.

질이란 투표자 개인의 내면적인 행위로 '의미 있는 선택'을 말하며, 양이란 외부에 나타난 투표자 전체를 계량하는 '투표율'을 말한다.

의미 있는 선택이란 후보자 여럿 중에 보다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개념으로, 유권자 각인의 의식과 선호도에 따라 선택을 달리 할 수도 있으며, 선택할만한 후보가 없을 때에는 기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치를 극대화 한 '임의투표제'란 논리가 설정되어 기권도 권리이며, 선택의 하나라고 간주하는 자유방임의 추세가 대세이다.

그러나 투표의 양은 90% 이상의 투표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성원칙이 뒷받침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주대의정치에 대한 근본 원리를 훼손하게 되며,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질의 선택은 상대적이지만, 그 양의 확보는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밥, 국수, 죽, 나면 등이 있어 우리가 그 중의 하나를 골라 먹는다면, 각인의 선호도에 따라 요기를 하는 것이며, 어느 것을 먹든 굶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이 없다고 먹기를 포기한다면, 이는 한 끼니를 굶는 것이 된다.---.

위 예에서 개인이 취향에 따라 음식을 고르는 것은 의미 있는 선택이요, 굶지 않고 모두가 먹어야 한다는 명제는 바로 투표의 양이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공직자 선거를 냉엄하게 분석해 보면, 내면적 조건인 '의미 있는 선택'과 외면적 조건인 '투표율' 등 두 가지 모두가 부실하여 정당성과 가치에 흠결을 내고 있다. 국민의 60%가 밥을 먹지 않는다면, 국민 체력이 건강한 국가체력을 만들고, 활력을 유지 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사회는 혼란스럽고, 국민은 주인 자리에서 밀려나 정치의 시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치 당사자인 국민과 정치권, 언론, 학계, 사회단체 등이 한국 정치권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동인(動因)을 밝혀내지 못하고 안일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선거철만 닥쳐오면, 정치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자기모순을 임시 봉합하려는 응급수준의 처방 안을 놓고, 서로 간 치고 받는 몸싸움을 답습하고 있으니, 이를 본 국민은 불신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고, 정국은 무질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 나라가 총체적으로 암담하다.

그럼, 먼저「절대란 단어가 왜 위 주권과 투표란 두 단어의 어두(語頭) 수식어가 되었는가」하는 궁금 정을 풀어보자.

절대란 의미는 국어사전에 보면, 「서로 견주거나 맞설만한 상대가 없이 뛰어남」을 뜻한다고 되어 있다.
즉 절대국민주권이란 어구가 내포한 참 뜻은 국민권력은 국가 권력들 중에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하고, 지고(至高)한 정점에 서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 논리에 원용한 것이다.

그러면 먼저 역사의 기록에 나타나 있는 유사 용어인 ‘절대주의정치’란 무엇인가 살펴보자.

군주(왕)가 절대적 권력을 잡고 국민을 지배 통치하는 정치형태를 절대주의 또는 절대주의 정치라고 학자들은 풀이하였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절대주의는 서유럽에서 16세기부터 18세기 이르기까지 중세 봉건사회가 근대시민사회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나타난 절대군주에 의한 정치지배 방식과 형태를 말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영국에서는 17세기 튜더왕조가 끝나고 스튜어트 왕조시대에 들어서자, 제임스 1세와 찰스1세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을 내세워 왕의 직분에 대한 절대화를 도모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왕은 자신의 재량으로 모든 국책사안을 결정 집행할 수 있는 '왕권'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며 '절대권력'개념인 '왕권신수설'을 이용하였다.

왕권신수설은 1635∼1642에 R. 펄머가 '가부장제론'을 통하여 "신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아담의 자손들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절대권을 갖는 것처럼 각 가정들의 정점에 서있는 각 국왕들은 국민들을 통치함에 있어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고 피력하였다.
1634년에 영국왕 찰스1세는 대 프랑스와의 전쟁을 대비하여 군비를 비축한다는 명목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징수하고 선박세를 부과하였으며 헌금(獻金)을 강제로 징수하였다.

그러나 1215년의 마그나카르트 칙허장(존왕의 대헌장) 이후 영국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관행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문제로 인해 국왕과 의회는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본인은 절대국민주권의 의미를 원용하였다.
즉 전재왕정국가에서는 왕이 절대권을 갖는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절대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가.

이처럼 우리 국민이 갖는 주권의 절대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국민은 대통령이나 입법,행정,사법 기관은 물론이고, 그 어떤 법인, 단체, 조직 등에서도 서민 대중이 현재 처하고 있는 입지에 관계없이,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국민주권을 향유해야 하고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점은 민주 원칙일 뿐만 아니라, 이 원칙은 도덕적 철학적 당위성도 뒷받침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보라!


행정조직이나, 기업조직에서, 지휘권과 감독권을 가진 상위직분의 사람들은 그 조직의 일원인 하위 직분의 사람들을 계급이 밑에 있다는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억압을 가하는 비민주적 관행이 지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법권에서는 재판정 판사가 재소당사자들에게 인격적 모욕을 느낄 정도로 고압적인 언행을 구사한다든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죄인취급하며 신체적 물리력과 정신적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행사한다.

수사과정에서 무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구속기소된 피고가 자구수단으로 외부에서 증거를 별 어려움 없이 확보할 수 있어야 검찰에 대응하여 평등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미결수들을 철저히 구금하여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교도관 직분의 대 원칙이 되어, 그 높은 담장 안의 세계는 대한민국 안의 소 노예왕국으로 인성과 인간 존엄의 파괴가 당연히 자행되는 암흑지대가 되어 있어도 국가가 방치하여두고 있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예전에 부산시장 안 모씨의 자살도 그 동기가 보도에 의하면 인간적 수모를 견디지 못하여 목숨을 끊는다는 유서의 일부취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을 뜻하며, 이런 고위 공직자에게 자멸 동기의 수모가 있었다면 일반 서민 피의자는 과연 어떨 것인가 이 시점 생각해 볼일이다. 현대건설의 사주 자살 건, 대우사장의 한강 투신 등 모두가 검찰의 궁박과 인격적 모독에 원인이 있다는 설이 대체적이지 않는가.

신용불량자들에게 사설 기관에서 집요한 공갈 협박의 빚 독촉이 귀한 생명들을 스스로 마감케 한 사실들, 이것이 과연 고리 체 업자들이 깡패를 시켜 빚을 받아내려는 차주와 폭력배의 행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4백만명의 경제인구가 발이 묶여 가치생산이 중단되어 있어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상하고, 그리고 이런 제도가 정부가 추진하는 신용사회 달성정책의 진면목인가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

의약 분업으로 노인 환자가 불면 쓰러질 것 같은 노구를 이끌고 병원에서 약국으로 전전하며 분을 색이고, 의료비 과중에 울분을 토하는 딱한 모습, 과연 의료정책이 국민을 위해 만들어 진 제도인가. 약국과 병원을 위해 만들어 진 제도인지 의심스럽다. 견디다 못해 그 노인들이 갚은 숨을 몰아쉬며 집단으로 거리까지 뛰쳐나와 항의 시위를 벌이는 그림이 대한민국만이 갖는 유일한 풍경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회기 중 국론을 논하는 의사당 본 회의실, 의원님들은 가장 편한 자세로 잡담도, 졸기도, 키키득그리기도 하는데, 상층 좁은 의자에 앉은 방청인은 모처럼 찾아와 국민의 머슴이 일하는 모습을 보려고,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에 꼬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경비 직원이 보고는 어깨를 치면서 다리를 바로 하라고 강제하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꼴이 보기 싫어 잡시 눈을 감고 있어도 언제 보았는지 등허리를 치면서 잠에서 깨라고 호령하는 고압적 태도 등, 과연 정치의 중심인 국회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자기들은 출마 회수의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장은 3회로 제한한 속내를 당연하다는 듯 법제화하는 정치인들--, 당선만을 최대 과제로 따지다 보니 상충 할 수밖에 없는 지역구 재편의 난항 등 일일이 다 주어 섬기기엔 입이 부어오를 지경이다.

티켙다방 등 미성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미성년 보호법이 과연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 증권으로 돈을 불려보겠다고 희망에 찼던 고객이 휴지가 되어버린 증권을 들고 가슴 치며 통곡하는 딱한 모습, 가장 값있는 도로가 개인의 소유인데, 국가가 수십 년이나 무료로 이용하면서 보상을 요구하자 수십 년 전에는 논밭이라 하여 이를 기준으로 미불용지보상법을 만들어 헐값으로 빼앗아 가는 국토관리청, 몇 백만 원의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 거리로 내동이 친 가정이 있는가하면, 수백억의 이자를 갚지 못한 재벌은 이자는 물론 원금도 탕감해주는 정부, 몇 만원을 훔친 도둑이 교도소에서 인간 이하의 구금을 당하고 있는데, 추천만원을 훔친 큰 도둑은 거리에서 활보하는 세상, 이것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아닌가.

고사리 같은 어린 아이가 피아노, 영어, 태권도장으로 몰리며 채 여물지 못한 인성에 상처를 주는 세상, 옛 화랑은 산천을 주유하며 춤과 무예로 삼국통일의 기개를 폈다고 가르치며, 대입이란 굴레를 씌워 청소년의 예지를 말살하는 교육정책, 신임 장차관의 약력에 서울대학 졸업을 매스컴이 열을 올려 소개하면서 학력을 따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호언하는 당국 등등---,더 이상 내뱉을 힘이 부친다.

이런 분배의 정의가 그리고 평등의 의미가 최소한의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 바로 이것이 국민주권이 그림 속의 떡인 내 나라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국민주권만이 바로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살고, 정치가 살아나서 참다운 시민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선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정의하기를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선거는 사람의 선택이며, 정책의 선택이고, 정당의 선택이다. 독재와 전제정치의 유지 방법이 총칼이라면, 민주주의 체제의 유지 방법은 바로 투표이며, 그것은 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중앙 통로이다." 라고 하였으며, 미국의 속담에 "악한 정치인은 투표하지 않은 선량한 유권자가 만든다." 고 하였다.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절대 교훈이다.

국민주권을 헌법이 명시하고, 대의정치 원리에 의한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뽑아 보았지만, 그들로부터 우리가 국민주권을 부여받지도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길은 절대투표제 단 한 길 뿐이다. 고 고함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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