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추석 명절 앞두고 자금 조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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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추석 명절 앞두고 자금 조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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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에 자금 유동성 지원

▲ 포스코 전경
ⓒ 뉴스타운 김진한
포스코(회장 정준양)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외주파트너사와 자재 공급사 등 거래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위해 추석 연휴 전 일주일간 자금을 조기 집행한다.

포스코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만 결제하던 일반 자재 및 원료공급사, 공사 참여 기업에 9월 5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매일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월 단위로 정산해 익월 초에 지급하던 외주파트너사의 협력 작업비도 9월 7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9일에 일괄 지급함으로써 거래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포스코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앞서 중소 거래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을 조기 집행해 왔다. 또한 거래기업에 대한 자금지급 기준을 지속 개선하고 중소 공급사를 비롯한 거래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거래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함으로써 거래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는 추석자금 조기집행뿐 아니라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 신설, 일반기업에 지급하는 구매카드의 외상일수 단축 시행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협력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는 포스코가 공급사로부터 설비를 구매할 경우 선급금과 잔금만 지급하던 기존 프로세스에 중도금 지급을 추가한 제도다.

포스코는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의 혜택이 계약 당사자인 1차 공급사뿐 아니라 2~4차 공급사에도 돌아가도록 관련내용을 계약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04년 12월부터 구매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대기업에도 5000만원 이하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 50%는 현금으로, 50%는 구매카드(40일 만기)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지급주기를 주 2회로 유지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1주일 이내에 대금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대금 정산처리나 지급을 최대한 거래기업 입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거래은행에서 전용카드를 만들어 납품업체에 대금을 어음이 아닌 전용카드로 결제하면 납품업체가 지급대행 은행으로부터 이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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