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가 내달 29일 부산에서 개막되는 아시안게임 기간 경기장 등 일정한 구역내에서 제한적으로 인공기를 게양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전향적 의견을 최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한국 관중들이 경기장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것에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회기간 인공기 게양,북한국가 연주,북한 정식국호 사용 등을 현행법상 허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검토 작업을 벌였으며 헌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참가국 국기를 게양하는 국제관례를 따르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경기장내에서 한국 관중들이 인공기를 들고 응원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한국인 서포터스의 응원문제, 인공기 게양과 북한국가연주가 가능한 구역의 범위 문제 등 세부적인 사안은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90년 4월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찬양 행위를 처벌토록 한 국보법 제7조는 국가의 안전.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축소.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한정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인공기 게양 허용에 이 결정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인공기 게양이 제한 허용될 경우 대학 캠퍼스내 인공기나 불법걸개그림 등이 무분별하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아시안게임을 틈탄 학원내 운동권 단체의 범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검찰은 금주 중 법무부와 통일부, 아시안게임 조직위 등 관계 기관과 '인공기 게양' 문제에 대한 세부 사안을 협의할 방침이며, 조직위는 정부 협의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북측과의 실무접촉에서 북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fai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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