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 10급 폐지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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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 10급 폐지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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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모든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 공무원으로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지난 8월 22일 개정됨에 따른 조치로 현재 기능10급 공무원은 7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기능직공무원 임용령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능10급을 폐지하고 기능9급으로의 순차적 승진임용을 실시, ▶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 ▶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등 조직 원활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임용령 개정은 기능직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정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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