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한라산 사태 일으킨 공직자 처벌 요구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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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한라산 사태 일으킨 공직자 처벌 요구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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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 국장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 7명 징계 요구, 우근민 지사의 ‘信賞必罰’연대 책임 어디까지...

한라산 관리업무 관련해 無事安逸(무사안일)한 자세로 인해 제주도민들의 정신적 자산인 한라산을 환경부로 넘길 뻔한, 제주특별자치도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철밥통 공무원들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2일 한라산 관리권 업무 관련해 논란을 자처했던 관련 공무원 7명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이와 더불어 4개 기관 및 부서에 경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제도개선에 앞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사무를 국가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대통령 소속 지방 분권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소명의 기회를 가지려 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당 부서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지난 5월 25일 지방분권위원회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긍정의 사실로 인정해 결국 제주 한라산을 국가관리 업무로 의결했고, 이어 지난 6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환경부로 업무를 이관시켰다.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제주 도민들은 무사 안일한 대응을 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질타하기에 나섰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관계부처를 만나 제주도민들의 정서와 현재의 상황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전개했다.

 

그리고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당부서는 질타의 여론을 의식해 환경부의 사전 동의 없이 여론 무마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환경부의 거센 반발과 더불어 반박보도에 나서는 등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 관련하여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를 진행한 담당 7명의 공직자들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 해당 공문서를 받은 담당 과장에게 중징계, ▶ 자치행정 담당국장과 한라산 관리업무 담당국장 등 4명에는 경징계, ▶ 그 외 2명은 훈계처분 요구를 결정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담당자만의 문제가 아닌 조직상 연계성의 책임을 물어 ▷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부서 3곳 경고, ▷ 한라산 관리업무 기관 경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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