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율학교 조례안 재의 요구에 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이에대한 논란이 가열화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양성언)은 지난달 28일 도의회가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결을 요구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6일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의 요구안을 수정 의결했다.
재의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조례안의 운영기간, 교원의 임용, 운영비 지원, 운영취소 등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변호사, 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결과에 따른 판단이다.”고 밝혔다.
이어 “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법’에는 도의회에서 이송해 온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1일 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오는 19일까지 도의회로 환부(還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 제주특별법 18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동법 시행령 제30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교육규칙에 근거하여 현재 37개교의 제주형자율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양성언)은 지난달 28일 도의회가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결을 요구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6일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의 요구안을 수정 의결했다.
재의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조례안의 운영기간, 교원의 임용, 운영비 지원, 운영취소 등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변호사, 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결과에 따른 판단이다.”고 밝혔다.
이어 “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법’에는 도의회에서 이송해 온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1일 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오는 19일까지 도의회로 환부(還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 제주특별법 18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동법 시행령 제30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교육규칙에 근거하여 현재 37개교의 제주형자율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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