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해결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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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해결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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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도룡뇽 소송 사건" 등 불신의 극치

^^^▲ 토목공사 현장
ⓒ 임현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리는 “환경영향평가가 어쩌구 어쩌구”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우리 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보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반영, 환경영향의 예측, 평가의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노력 등과 더불어 발전해 왔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 환경영향평가제도란 ?

대규모의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시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계획 기법이자 의사결정 도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청 고시 제81-4호)'이 제정, 고시된 198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관련법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으며, 관련 학회로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있다.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는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 변화 상태를 과학적으로 예측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예측·평가 기법의 개발을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환경영향평가 시 다루게 되는 평가 분야 및 항목은 자연화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3개 분야에 23개 항목이 있다.

- 자연환경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해양 환경, 수리·수문
- 생활환경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 방해, 일조장애,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 사회경제환경 : 인구, 주거, 산업, 공공 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 환경영향평가-누가 하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 본질이 '규제'에 있기 보다는 사업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영향을 예측 분석해 스스로 환경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의사결정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 능력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대행기관에게 의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언제 하나?

환경영향평가서는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적' 제도이므로, 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기본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성·협의토록 되어 있다. 17개 분야 62개 단위사업별로 평가서의 제출시기나 협의 요청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 제시되어 있다.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과제와 그 해결책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안고있는 과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념의 구현을 위한 도구로서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개발계획 합리화 면죄부라는 오명으로부터의 탈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역량구축과 전문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통합영향평가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사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와 함께 부정적인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직무영역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통합평가법이라 함)에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검토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사전협의(또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의 실행을 위한 직무영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사전환경성검토가 개발계획의 구상단계에서부터 개발계획의 진행과정과 통합적으로 검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과 분리되어 계획되고 수행됨으로써 형식화와 부실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사후검토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및 사전협의에 의한 환경성 검토서 작성이 형식적이라는 여론과 함께 동문서의 작성에 따른 관련지식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유사한 점에 비춰 현행 통합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대행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역량구축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역량구축의 개념 및 접근방법의 정립이 선행되고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저해하는 외부문제와 자체문제를 확인하여 해결 기회의 극대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전체적인 시각에서 환경영향평가 당국(개발부서 및 환경부서)의 중장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이해당사자간에 협력에 의한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지식과 기술의 교류·축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하루 빨리 준비되지 않는다면 “천성산, 도룡뇽 소송 사건”처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은 좀처럼 가시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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