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병역 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으로서 2003년 1월 1일 현재 만 40세 이하인자로서, 어업인 후계자를 희망하는 자는 이달 30일까지 논산시(축산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상자를 내년 2월 20일까지 선정한다.
사업자로 확정된 자는 1인당 사업규모에 따라 20∼5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이율은 연 4.0%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논산시청 축산과(730-1411) 및 보령수산기술관리소(933-6408)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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