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 A씨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실시한 무허가 음식점 41개 업소에 대해 강제 봉인 및 조리용 기구에 대한 폐쇄 조치를 지난달 25일 완료했다“며 ”지난달 30일부터는 봉인을 해제 한 곳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봉인 해제 유무를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만약 봉인을 해제 한 곳이 있다면 재 봉인은 물론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는 등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할 것”이라며 “또한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방문 봉인 해제 유무와 영업 행위를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이 완료된 것 뿐”이라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해달라는 1차 계고장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B씨는 “2차 계고장은 금주 중으로 등기로 하게 되며 발송 후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오는 10일부터 강제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훼손 시설물관 관련해서는“현재 관련 부서인 지적건축과와 공원녹지과가 협의중”이라며 “주무부서가 결정되면 계고장을 발송 자진 철거를 유도한 후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은 곳은 강제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수구 의회 진의범(청학동)의원은“임시회 회기와 그 이후에 무신고 업소를 운영하는 주민들이 찾아와 단속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지만 법 집행에 있어서는 평등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영업을 해왔다고 법에서 제외되거나 양성화 시켜 준다면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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