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에서 한일간 민간인 충돌시 군사적 충돌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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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에서 한일간 민간인 충돌시 군사적 충돌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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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영토 침범하는 침략행위라면 일본이라도 예외없이 엄중대응 한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11년 방위백서?에서 우리의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 항의하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 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지속적으로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알 군사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기를 촉구하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국방부가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힌 논평은 곧 군사적대응을 말한 것"이라며 "자국영토를 침범하는 침략행위라면 일본이라도 예외없이 엄중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1951년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독도 상공을 포함시켰다. 이후 지금까지 경기 오산과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전국의 장거리레이더가 KADIZ에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

 

예고 없이 외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침범할 경우엔 추가 경고방송을 한 뒤 공군 전투기들이 요격에 나선다.

 

지난 2005년에 일본정찰기가 우리군의 경고방송을 받고 회항하기도 했다.

ⓒ 뉴스타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사실상 독도의 육해공통제권을 포기해왔다.

 

1969년 자위대법에 근거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처음 설정할 때, 그리고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JADIZ를 늘릴 때에도 독도 상공을 제외시켰다.

 

하지만 올해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독도의 관할부대까지 명기했다. 평화헌법에 근거해 국가간의 교전권(交戰權) 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근거를 교묘히 없애고 독도에서 한일간 민간인들간에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에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방위백서에 명기한 독도관할부대는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이다.

 

만일 독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일본은 제3호위대군, 한국해군은 제1함대, 기동전단이 나서게 될 것이며 한국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25%전력 밖에 되지 않아 천안함이후 사라진 대양해군 목표를 다시 가지고 가야한다는 것이 군사전문가의 견해다.

 

우리 군당국은 독도수호를 위해 울릉도 항공기지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해군은 총 예산 94억원을 투입해 2013년 4월까지 현재의 주기장(1500㎡)을 3540㎡로 확장하고 헬기 등을 보관하는 격납고도 단층에서 4층으로 증축할 계획이다.

 

해군은 기지 확장 후 링스헬기와 UH-60을 각각 1대씩 추가 배치해 기존 링스헬기 1대와 해경 헬기 1대 등을 포함해 총 4대를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유사시 독도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 있어 우리군도 군사적 맞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일본의 독도 관할 자위대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애써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눈치다. 그러면서 외교부 관계자는 "지도에만 명기됐을 뿐 실질적으로 독도에 관할 자위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방위백서에서 군사적 충돌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대목을 우리는 묵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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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진 2011-08-04 14:45:52
독도는 우리에게 계륵이 아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에게 계륵이다.
독도는 우리에게 꼭 지켜야 할 재산이요, 자존심이다. 일본은 이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계륵의 나라로 치부할 수 밖에 도리가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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