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일본' 그 얼굴의 참모습을 보자 (극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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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일본' 그 얼굴의 참모습을 보자 (극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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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 웃기는 이웃나라다

일본 그 얼굴의 참 모습은

'일본'이라는 두 글자가 무겁게 나를 짓누른다. 하필이면 크고 작은 국내외 여러 사건들을 두고 왜 일본이라는 이웃 나라의 국명(國名)이 지금 내 폐부를 이토록 할퀴는지----.

독도를 자기 땅이라 억지를 부리는 일본 정치인 자민당의 중의원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참의원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등 세 의원이 한국입국이 금지된 것을 알고도 8월 1일 하네다공항을 출발, 김포공항에 11시10분쯤 도착했다.

이들 3명의 일본 의원들은 김포공항에서 9시간 동안 버티며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며 귀국 비행기 탑승을 두 차례나 거부했다.

신도 의원은 도착 일성으로 “일본 대표의 입국이 금지되면 외교적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입국이 거부되면 다시 방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을 빼놓지 않았다.

현해탄 상공을 날으며 되돌아 가는 세 의원이 탄 비행기 모습을 그려보며, 독도 소유권 분쟁을 세계에 주입시키고자하는 의도와 자국에서 선거표심을 유인코자하는 소위 ‘꿩 먹고 알도 먹자’는 얄팍한 정치 정치행보임을 대번에 짐작을 할 수 있어 일본인의 얄팍한 수작을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세의원의 탑승 항공기가 현해탄 상공의 푸른 하늘을 날고 있는 그 뒤로 일본 스나미의 참상 이미지가 왜 그려지는지 모르겠고, 뒤이어 ‘일본 그 얼굴의 참모습은 무엇일까’ 라는 흘러간 내 기록물인 <극일.2>가 생각나서 내 컴에서 꺼내어 아래에 올려본다.

[극일.2]

2004년 11. 29.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부가 '아시아태평양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소송'을 기각하였다는 보도가 있었고 다음 날 30에, 또 위 재판소에서 '우키시마마루 배상사건'을 기각했다는 '중복충격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당시, 한국의 일반 시민은 물론, 정계나 여론매체에서 욘사마 등, 일본열도를 휩쓸고 있는 한류열풍에 더하여 한일수교 40주년을 한해 를 앞두고 있었다.

그 때 우리는 일본이 무비자국으로 예우한다는 친한(親韓) 시책 등에 현혹되어, 내 민족 내 이웃인 피해 당사자들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당해 법정에 헌 게다짝(나무로 만든 일본신발)처럼 내동댕이쳐져 발버둥치고 있는 그림을 보고도 분노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강 건너 불을 보 듯 남의 일처럼 가볍게 지나쳤던 사실을 기억한다.

위 재판에서 전자는 일제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 군인과 군속, 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와 유가족 등 35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1명당 2천만 엔을 보상할 것을 요구한 13년여에 걸친 '청구 소송'의 결말이었다.

후자는 일제가 광복을 맞아 귀국 길에 오른 조선인 5천여 명을 태운 일본 해군소속 수송선인 '우키시마루(浮島丸)'를 현해탄에서 고의로 폭파해 수장시킨(?)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인 유가족과 생존자 등 80명이 1992년 8월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총 28억 엔의 배상을 교토(京都)지방법원에 청구했던 재판의 최종 판결이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소송청구 당사자는 물론, 1876년의 강화도 조약 이후 일인의 노략질과 1910년 한일합방 이래 일제의 수탈을 감내해 온 한민족 전체가 지닌 최소한의 기대와 자존심을 끝내는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전쟁에 우리를 동원하여 총알바지를 만들고, 그 전쟁에서 패하고도 광복에 들떠 기쁨에 차 있던 귀국선(歸國船)의 동포를 현해탄에 수장시킨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어디 그 뿐인가. 기록들을 보면, 1990년 8월 동토의 땅 사할린에 버려진 한국인 중 21명이 집단적으로 보상금 1인당 1천만 엔을 요구 한 소송이 이었고, 1991년 12월과 1992년 2월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일본제국의 군인이었던 한인 3만5천명과 군에 징용되었던 천백 명이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의 보상을 청구하며 도오꾜오 지방재판소에 배상을 청구한 소송도 있었다,

또 히로시마의 미쯔비시중공업에 징용되었다가 1945년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들도 미지급 임금과 강제노동으로 입은 피해 금 40억 엔을 요구 한 집단 행위도 있었다.

더욱 억울한 사실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침략전쟁 주체국민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점령군재판에서 전범 선고를 받았던 6명의 한국인과 그 죄목으로 처형당한 다른 한사람의 유족이 역시 1991년 11월 도오꾜오 지방재판소에 보상을 요구한 한 소송 등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 민간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의 진행 과정과 최종 판결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우리국민들이 잘 알 수 없는 것은 역대 정권담당자들의 무관심과 여론 주도층의 건망증이 빚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다.

그들 지도층은 정치적 입지의 필요성에 의해 일과성으로 극일(克日)을 외쳤지만 정작 대 일본을 향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강력한 대응은 없었다. 당연히 본인도 위 재판들에 관한 최종 판결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장에서 그 재판 과정을 상세히 거론하지 못한다.

석천 최희련(광주학생독립운동전국동지회 이사)씨가 쓴 1995년 발행한 저서 「일제의 침략과 한국독립운동(상)」에 보면, 위에 관하여 패전국인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과거 36년간의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보상에 대해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3억 달러를 주었으니 모든 것이 다 청산되었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위 재판들의 청구 기각의 그 원인도 결국 한일기본조약의 3억 달러 배상금에 위 소송들의 청구 액금들이 포함되어 이미 청산되었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의 판결이유와 동일하다.

일본 재판부는 일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건넨 돈 속에 어떻게 피해를 직접 당한 한국인 개개인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는지 정말 가증스럽다.

위 최희련씨는 이 같은 일본의 간교한 속내를 책자 발간 10여년 전 그의 저서(1995) 통하여 이미 그 결과를 내다보고 있었다.

‘한일기본조약’의 함정을 살펴본다.

위 '한일기본조약'은 양국의 국교관계를 규정한 기본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 협정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의 이동원(李東元) 외무장관과 일본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외무장관 및 전권 특사들 사이에 합의되어 체결된 조약이다.

이 기본조약에 의하여 양국은 외교·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합병 및 그 이전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은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4개 부속협정의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는 일본이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 저리 정부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 공여에 합의했다.

이에 의하여 1966에서 75년까지 도입된 대일 청구권자금은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면도 있으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승국으로서 배상을 받은 데 비해 우리는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얻어낸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하여는 민족자존과 연관되어 묵과할 수 없다.

'어업협정'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을 철폐하고 양국연안에 12해리의 어업전관수역을 설정하였으며, 어업자원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규제 수역도 설정했다.

'재일교포의법적지위와대우에관한협정'에서는 재일 한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재및문화협력에관한협정'에서는 일제가 35년간 강탈해간 한국 문화재 반환 문제를 다루지 않아 결국 한국의 귀중한 보물을 일본 소유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위 기본조약에서 일제강점기의 죄악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가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은 것은 두고두고 한국민의 앙금으로 남을 것이다.

'독일'의 전쟁보상금은 '일본' 전쟁보상금의 수백배에 달한다.

전후 독일은 1990. 12. 31까지 피해 국에 대해 836억2.700만 마르크(약 561억7755만 달러)를 보상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2030년까지의 피해보상 잔여 예상 액 333억6,300만 마르크(약 216억8,595 달러)의 자금을 확보중이라 한다. (위 '일제의 침략과 한국의 독립운동' 31-32페지)

독일은 2차대전이 끝난 후 국가 재건과 함께 유태인 학살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병행하였다.

역사교육을 통하여 철저한 반성과 성의 있는 보상으로 나치독일의 죄악상을 전 세계에 공개하고, 민주국가로서의 독일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독일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전 국민이 합심 노력하였다.

실례로 독일은 유태인 수용소의 보존 및 전시(展示) 등으로 전쟁주범민족으로서 철저히 반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몇 백 배를 웃도는 돈을 피해국에 보상하였다.

이런 독일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이스라엘은「이에 만족한다. 그러나 역사적 만행은 잊을 수 없지만 그 죄는 용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역대 대통령이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항의가 관례가 되어 있고, 일본총리는 애매한 표현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기록 문제, 신사참배문제 등이 이를 입증한다. 그러면, 이런 일본의 대한국(對韓國) 자세와 보상이 독일에 비견되지 못할 정도의 ‘새발의 피’ 같은 액금이 결정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에서 출발한다. 조약 제2조를 보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조문의 해석 상 문제이다.

위 조문에서 일본정부는 「한국의 독립에 의해 본 조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비로소 합방조약(1910)이 무효와 되었으니 이 조약 체결 전까지의 한일 합방조약은 유효하다」고 해석하여 이런 견해를 대 한국 외교의 기본 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은 1910의 합방조약에 의한 36년 간의 인적 물적 문화적 정신적 압박과 피해는 보상할 필요가 없음으로 대일(對日) 청구권 자금은 한국 독립에 대한 축하 금 명분으로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戰) 후 독일의 보상과는 성질이 근원적으로 달라 그 액금을 비교하면 아니 된다고 주장하고, 대외 적으로는 오히려 일본이 36년 동안 한국의 개화와 발전에 공헌하였다는 망발을 일정부 각료들이 거리낌 없이 지껄이게 된 것이고, 또한 명분이 충분하다고 자부하는 것이다.

둘 째 또 간과 할 수 없는 점은 5·16군사정부가 국가자주경제의 재건을 목표로 삼고, 일본자본을 도입하기 위하여 제 1. 2공화국 정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한·일회담을 추진하였다.

1961년 10월 20일 제6차 회담이 재개되어 한·일 교섭의 분위기는 고조되었으나 청구권액수·평화선문제·독도문제 등으로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군사정부는 조기타결을 위해 이듬해 10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金鍾泌)을 일본에 파견하여, 이른바 김(金)-오히라(大平) 메모를 통하여 양국 간의 쟁점이었던 대일청구권문제와 평화선문제 등을 매듭지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제3공화국의 대일 회담 자세를 비판적으로 보던 야당·학생들의 반대데모가 거세게 일어나 6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는 등, 한국정세의 혼란으로 회담이 중단되었다.

12월에 제7차 회담이 속개된 뒤 1965년 6월 22일 일본총리관저에서 기본조약을 포함한 위 4개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그러니 36년간의 일본 착취를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 저리 정부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 공여만으로 면제하여 준다는 것은 군사정권과 김종필 정보부장의 독단적 행위이지 피해를 직접 당한 한국민의 뜻은 추호도 고려되지 아니하였다는 실체적 진실이 법리상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당시 3억 달러의 돈은 1992년도 일본의 대한 수출금 194억 달러의 1.54%이며, 그 해 일본의 대한무역 흑자 78억6천만 달러의 3.82%에 불과 했으니, 경제대국 일본의 국가 양심은 패전국으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파렴치의 극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지금 우리 정부는 한일기본조약 제 2조에 관한 제 해석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는데 전 외교력을 동원하여 독도문제에 대한 역공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이 원초적 무효임을 한일외교의 화두를 삼아 일본정부와 국민을 압박하는 것이, 국익과 독도 야욕을 저지하는 전술이 될 것이 라고 필자는 제안하며, 전 정치권과 국민들을 향해 호소해 본다.

다음 [극일 3.]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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