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특별법 개정안 철회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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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특별법 개정안 철회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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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 건강성 훼손과 생태계 파괴 주장

제주도 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경숙.홍성직.강영훈)은 11일 제주도민사회의 건강성 훼손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과 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토이용 변경허가권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 및 종합계획의 보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소문없이 진행된 이번일에 대해 제주도의 행정을 보면서 개탄스러움을 감출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몇년동안 줄곧 지역의 현안과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던 사업들을 한꺼번에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며 "그럴 양이면 제주도민에게 공개하고 여론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에서도 제주도의 골프장 허용기준을 임야면적의 5%에서 7%로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와 관련, "골프장 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할 마당에 한수 더뜨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며 "중산간의 생태계와 지하수보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운동연합은 "환경용량을 완전히 무시한 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은 전면 재고되야 한다"며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의 생태환경보전과 건강한 도민사회 조성을 위한 제주발전 계획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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