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영 부산시장 첫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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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영 부산시장 첫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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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의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로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된 안상영 부산시장의 첫 공판이 3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지법 부패사범전담재판부인 제5형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안 시장에게 뇌물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J기업의 박모(72) 전 회장으로부터 부산고속터미널 이전과 관련 행정편의와 민자사업 수주대가로 1억원을 건네 받은 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안 시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1억원의 뇌물수수건에 관해 강력히 전면 부인했으며 박씨와의 친분관계에 대한 질문에서도 "지난 85년 서울건설본부장 시절 당시 업무상 만난 것 외에는 그동안 본 적이 없는 등 만난 기억이 없으며 별도의 친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시장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 수술로 입원해 있던 박씨를 병원과 팔레스호텔, 캐피탈호텔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만난 사실은 있으며 검찰에서 주장하는 같이 술을 마시거나 객실에서 만난 기억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씨와의 대화내용도 수술 후 건강안부와 검찰에서 수사 중인 내용의 진실을 촉구하는 등의 대화내용으로 증거인멸을 위한 것은 아닌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고속터미널 이전문제는 자신의 취임전 이뤄진 추진사업으로 아시안게임 등을 앞두고 부산시가 독촉해야 하는 사업으로 청탁을 받을 사항이 아니며 민자사업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오히려 시에서 업체에게 참여를 부탁해야하는 사항으로 청탁을 받을 성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측의 유수열 변호사는 뇌물을 건네줬다고 주장하는 박씨가 뇌물을 준 시간도 정확히 기억치 못해 공소장에 정확한 시간기록도 못했는데다 장소에 대해서도 지도를 펼쳐 지적하며 1억원을 건네준 장소가 안 시장의 서울 집 앞 도로변이라 주장하는데 이 곳에는 편의점이 있고 많은 행인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큰 뭉치의 현금을 건넸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박씨에 대해 공적자금과 주식비리 등으로 조사를 받았던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화제를 현 부산시장인 안 시장 쪽으로 돌려 허위로 진술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약 2시간15분 가량 진행됐으며 취재기자와 관람객들 등 약 2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한편 안상영 부산시장측이 지난주에 신청한 보석신청의 결과가 빠르면 이번 주내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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