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청 ⓒ 뉴스타운 | ||
홍성군은 7월 22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차량 4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의 심야시간에는 등록 된 차고지에 주차를 햐야한다.
하지만 일부 차량이 도로변, 주택가, 아파트 인근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를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되고, 차량통행에 방해를 조채할 뿐만 아니라 소음발생으로 주민불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 사업용자동차를 차고지 외의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단속했으며, 단속 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내분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외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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