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홍성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통행 방해 초래, 소음발생으로 주민불편 민원 야기

 

▲ 홍성군청
ⓒ 뉴스타운

 홍성군은 7월 22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차량 4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의 심야시간에는 등록 된 차고지에 주차를 햐야한다.

 

하지만 일부 차량이 도로변, 주택가, 아파트 인근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를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되고, 차량통행에 방해를 조채할 뿐만 아니라 소음발생으로 주민불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 사업용자동차를 차고지 외의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단속했으며, 단속 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내분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외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