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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생활비에 써야 뇌물죄다!!!
 초병
 2017-11-04 22:26:45  |   조회: 2354
첨부파일 : -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뇌물죄가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돈을

(홍준표처럼)

개인적으로 생활비에 써야만

뇌물죄가 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뇌물죄가 아니고, 공금 횡령죄가 되겠지.)

법을 공부한 놈들이 나보다 법에 대해 더 모를 수가 있냐???


그런데, 그 돈을 군부대 방문시 격려금으로 쓰고,

각종 행정기관 방문시 격려금으로 쓰고,

부하 직원들에게 격려금으로 모두 나누어 주었는데,

그게 어떻게 뇌물죄가 되냐???



<<뇌물죄라 함은

홍길동 국정원장이 개인 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며

"대통령님, 제가 국정원장 자리를 계속 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야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검사놈들이 법을 머리로 공부했나, 아니면, 똥구멍으로 공부했나???

도무지 이 놈의 정권에서는

상식이 안 통한다!!!
2017-11-04 22: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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